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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가 사진에 없는데 과태료 내라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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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는 흰색 승용차인데 트럭사진 보내놓고 과태료 내라고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항의하니 왼쪽 구석에 흰차 앞에 살짝 보이는게 저라네요. 그러니 과태료 내라고 합니다. 

잘못 했으니 과태료는 낼겁니다. 

하지만 잘못 된 사진을 보냈으면 정정해서 다시 보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저인줄 확인이 될텐데 저사진보고 저는 납득이 되지 않네요. 근데 다시 보내줄 수 없으니

경찰서 나와서 영상보라네요. 

우리나라 경찰 일처리 이렇게 하는게 정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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