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현자(2)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원인 및 일자: 2024년 01월 02일 ‘매매’
즉, 해당 부동산을 2024년에 취득해서 등기까지 끝났다는 서류야.
그런데 “인증”이라며 올린 집 사진이 2017년도 촬영본이면 논리는 이렇게 깨진다
2017년 사진 2024년 취득
취득 전에 찍힌 사진을 내 집 인증’으로 쓰는 건 성립 안 됨
최소한 실거주/보유 증명으로는 완전히 부족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원인 및 일자: 2024년 01월 02일 ‘매매’
즉, 해당 부동산을 2024년에 취득해서 등기까지 끝났다는 서류야.
그런데 “인증”이라며 올린 집 사진이 2017년도 촬영본이면 논리는 이렇게 깨진다
2017년 사진 2024년 취득
취득 전에 찍힌 사진을 내 집 인증’으로 쓰는 건 성립 안 됨
최소한 실거주/보유 증명으로는 완전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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