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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8가구 다세대빌라 신혼부부임대주택) 인데 한집에서 주차칸 2칸을

LH 임대주택 (8가구 다세대빌라 신혼부부임대주택) 인데 한집에서 주차칸 2칸을 

고정 독점으로 사용하네요..

1인 1가구, 차량 2대 이용시 퇴거조치가 원칙인데

이 입주민은 오토바이 2대를 주차하고 그 앞에 스타리아 전기트럭 (탑차형태)을 주차하네요.

스타리아 탑 전기트럭이 높이와 폭 때문에 공동현관 앞에 주차칸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2대와 스타리아 전기트럭까지 주차하는데 문제네요. 

전기트럭 높이가 높아서 1층 주차장 천정과 10센치 거리 정도이고 차량 지붕 모서리가 소방 안전물체 (스프링쿨러인지 뭔지 화재감지기는 아님)와 50센치 거리인데

LH 주차담당자에게 전화하니 1번째 공문은 차량 2대 주차시 퇴거조치가 원칙 

2번째 공문은 전입신고된 세대주, 세대원의 차량만 스티커 부착하여 주차 가능하고 그외 차량은 외부차량으로 주차단속하겠다는 공문을 부착했네요. 

1번째 공문 붙인날 그 스타리아 전기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2일 반 정도 주차를 안하고 토요일 오후에 주차를 하였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 5시 30분 이후 퇴근시간에 와서 주차하고 잇어요..

이런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이 그냥 신경 쓰지 말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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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블핑지수BEST

근데 임대주택 요건에 월수입, 재산도 보지 않나요? 스타리아에 BMW 오토바이 탈 수 있는 재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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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핑지수

근데 임대주택 요건에 월수입, 재산도 보지 않나요? 스타리아에 BMW 오토바이 탈 수 있는 재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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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라킹

네네...임대주택 입주조건에 월수입, 재산도 보죠...차량가액은 3850만원까지는 되는것 같기도 한데요. 스타리아 전기차는 그보다는 가격이 더 나갈것 같구요. BMW 오토바이는 중고로 600만원 이상하지 않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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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는뚠뚠

중고차는 중고차 가격 매기더라고요. 저도 청년주택에 관심이 있어서 임대주택 알아봤었는데 저런 매입임대는 빌런 한명 있으면 머리아플거 같아요. 국민임대 같이 아파트에 모여있으면 또 그 안에서도 문제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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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라킹

임대아파트는 그래도 관리소가 있어서 주차관리는 좀더 나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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