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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길막 불법주차 3X 응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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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K3, 아반떼.. 3X 모두 통고처분!!

(토, 일 및 공휴일은 과태료 부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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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급하면어제나오던가

저럴거면 차를 파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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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특히, 쏘나타.. 그동안 아주 편하게 주차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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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내가 예전부터 주장하듯이 횡단보도와 인도주차는 보행자가 밟고 가든 긁고 가든 발로 까고 가든 무죄로 해야 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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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살기위원회

어느 지자체인지는 모르나 인도위에 있는 차인데도 토,일,공휴일은 신고 안 받나보네요? 제도를 지들 맘대로 운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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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대법 판례도 다 소용없고.. 이 개판된 거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딱 세명 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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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살기위원회

@전직김과장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행정안전부 때문입니다. 안전신문고 제도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다가 2022년도부터 뜬금없이 '지자체 자율로 운영하세요~'라고 한거죠. 좋은 말로는 각 지자체마다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성을 준 것이라고 했으나, 사실은 골치아픈 항의전화가 자기들에게 몰리니까 '나는 손 뗄테니 앞으로 지자체 니들이 알아서 해라'하고 런 친거나 다름없죠. 주정차 단속은 자치업무가 아니라 명백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법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보도를 지들 마음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지자체에게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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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당연 지자체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자치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 (국가사무) 이기 때문에.. 2021추5036에 명확하게 판시되어 있죠. 행안부(장관)에게 그러한 지침 내지 언질조차 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그 짓을 한거죠. 저도 정식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통화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 행안부는 사실상 직권남용을 한 것이고, 지자체는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진데.. 현실은 처벌은 고사하고 징계도 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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