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예전부터 주장하듯이 횡단보도와 인도주차는 보행자가 밟고 가든 긁고 가든 발로 까고 가든 무죄로 해야 한다니까!
0
오래살기위원회
어느 지자체인지는 모르나 인도위에 있는 차인데도 토,일,공휴일은 신고 안 받나보네요?
제도를 지들 맘대로 운영하네.
0
전직김과장
대법 판례도 다 소용없고..
이 개판된 거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딱 세명 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0
오래살기위원회
@전직김과장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행정안전부 때문입니다.
안전신문고 제도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다가 2022년도부터 뜬금없이 '지자체 자율로 운영하세요~'라고 한거죠.
좋은 말로는 각 지자체마다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성을 준 것이라고 했으나,
사실은 골치아픈 항의전화가 자기들에게 몰리니까 '나는 손 뗄테니 앞으로 지자체 니들이 알아서 해라'하고 런 친거나 다름없죠.
주정차 단속은 자치업무가 아니라 명백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법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보도를 지들 마음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지자체에게 있는지 의문입니다.
0
전직김과장
당연 지자체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자치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 (국가사무) 이기 때문에..
2021추5036에 명확하게 판시되어 있죠.
행안부(장관)에게 그러한 지침 내지 언질조차 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그 짓을 한거죠.
저도 정식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통화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
행안부는 사실상 직권남용을 한 것이고, 지자체는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진데..
현실은 처벌은 고사하고 징계도 안하니..
댓글 7
저럴거면 차를 파는게...
특히, 쏘나타.. 그동안 아주 편하게 주차했죠
내가 예전부터 주장하듯이 횡단보도와 인도주차는 보행자가 밟고 가든 긁고 가든 발로 까고 가든 무죄로 해야 한다니까!
어느 지자체인지는 모르나 인도위에 있는 차인데도 토,일,공휴일은 신고 안 받나보네요? 제도를 지들 맘대로 운영하네.
대법 판례도 다 소용없고.. 이 개판된 거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딱 세명 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전직김과장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행정안전부 때문입니다. 안전신문고 제도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다가 2022년도부터 뜬금없이 '지자체 자율로 운영하세요~'라고 한거죠. 좋은 말로는 각 지자체마다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성을 준 것이라고 했으나, 사실은 골치아픈 항의전화가 자기들에게 몰리니까 '나는 손 뗄테니 앞으로 지자체 니들이 알아서 해라'하고 런 친거나 다름없죠. 주정차 단속은 자치업무가 아니라 명백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법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보도를 지들 마음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지자체에게 있는지 의문입니다.
당연 지자체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자치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 (국가사무) 이기 때문에.. 2021추5036에 명확하게 판시되어 있죠. 행안부(장관)에게 그러한 지침 내지 언질조차 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그 짓을 한거죠. 저도 정식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통화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 행안부는 사실상 직권남용을 한 것이고, 지자체는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진데.. 현실은 처벌은 고사하고 징계도 안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