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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다녀와서 무상 빠꾸먹고 찍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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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4/22 센터 다시 방문 후 본사 판결이라며 준 사진
이전 15일 센터 방문 당시엔 저 위 선에 있는 크랙2개와 아래 점1을 충격점으로 봄
그 와중에 현 근거라 말하는 2개 중 1개는 언급도 없었음
2월25일 출고 된 차량입니다
4월11일 선루프 파손 확인 했어요
차에서 전담펴서 맨날 선루프 열어서 이전 파손 아니구요
발견 후 바로 딜러한테 연락하니 센터 접수하래서 15일로 했습니다
센터 방문하니 외부 충격이라고 안된다네요
당일에 선형크랙도 없었고 외부도 일부러 닦고 찍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이는게 없었어요
근데 영상으로 차 번호, 차량전체, 파손부위 이렇게 안 찍어왔다고 증거 안된다네요
각도 따라 안보일 수도 있다구요
딜러한테 그런 정책 아냐니까 절대 모른다 하구요
당시 담당자는 통화로 저 크랙이 충격점이라고 3개라길래
3개가 한 선으로 이어진게 맞냐니까 모른다네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모른대요 파손 흔적 때문에 본사에선 절대 안된다구요
그래서 본사 메일 썼더니 다시 센터 입고 요청와서 4월21일 방문하고
4월 24일 연락 와서는 저 사진 주며 이제 저게 충격점이라네요
스톤칩이라면서
스톤칩도 2개가 한 선으로 이어져 있네요
참 신기해요 별자리도 아니고 뭐가 그리 이어져있는지
그리고 별마냥 쥐똥만해요
담당자한테 백번 양보해서 저 작은 충격으로 출고 2달 차량 파손이 맞냐니까
스톤칩 사례는 많다네요 사례 하나 보내달라니 네이버 찾으랍니다
그래서 이전 근거랑 지금 근거가 달라진걸로 서면 작성 해달라니까
이전 담당자가 몰랐던거라네요
그럼 이 녹음 내용 증거제출해도 되냐니까
녹음 했냐면서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면 안되는거 모르냐고 합니다
뭘 안됩니까 내 통화 내용인데 ;
차값이 싼것도 아니고 1억 가까이인데 보증기간에 근거없이 유상이라고만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오늘 본사로 메일 한번 더 넣었고 저번주 소비자원 신청서는 넣어놨습니다
하루 일과가 본사 메일 쓰기로 시작하네요


댓글 10
2달 지나고 하자가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저는 하자로 보고 있어요 충격을 받은 적이 없는데 충격이 있다해서요 선 먼저 생긴 후 크랙이 생겼는데 크랙을 충격점이라 보길래 아니다 설명하니 이제는 외부 프레임 근처로 점같이 크랙 있는게 스톤칩이라네요 방사형 크랙은 안보입니다 다 선에서 나타난 크랙이에요 뭐 진짜 제가 달리다가 느끼지도 못할 돌 맞아서 금 갔다고 쳐도 그 정도 충격으로 금가면 파손 무서워서 운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참.. 천장에 블박이 달려있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요 문제는 근거도 정확하지 않고 계속 센터 담당자는 바뀌면서 담당자마다 말도 바뀌고 증거로 딜러도 모른다는 정책을 요구하고 문제가 많네요
예전 운좋게 주차된 차량 지붕을 찍는 CCTV가 있어서 보상해준적이 있습니다.. 일단 자파... 치고는 부분적이네여~
네 근데 선이 먼저이면 보통 균열 때문이라는데 충격점이라 말하는 것들이 다 한 선으로 이어져있긴해요~ 선 생기고 크랙인지 충격점으로부터 선인지 중요하다는데 선만 있을때 영상 없다고 유상이라니 저는 배가 아픈거죠 바로 찍을 수 있었는데도 당일 연락했던 딜러도 모르는 정책 때문에 준비 못해서요 ㅠ거기다 충격점도 담당자 바뀔때마다 달라지고..
2개월 탄 게 변수!
그러게요 1년이라도 탔으면 그러려니 했겠는데 2개월에 저정도로 금간다니 에휴 운도 나쁘죠
차종이 뭔가요?
xc60 t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