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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시작도 안했는데 위약금 내라는데 정상인가요?”

전화로 플레이스 광고 영업을 받았습니다.


월 66,000원 광고이며 6개월 사용 후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고 설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는데 계약서를 보니

36개월 계약으로 총 2,376,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광고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결제 후 바로 취소 요청했는데

위약금 10%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취소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업체: 에스이아이컴퍼니

상품: 더 플레이스 브랜드업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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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orcist

공정위, 소보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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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미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액 환불(청약철회)이 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방문판매법(전화권유판매): 전화로 영업을 받아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무런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과 계약서의 불일치: "6개월 후 위약금 없음"이라고 안내하고 실제로는 "36개월 계약"으로 결제한 것은 **기망 행위(속임수)**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 자체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미이행: 광고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대행사가 지출한 실비가 거의 없으므로, 10%라는 과도한 위약금 설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도 어긋날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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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김미끼

카드사 결제취소 할부 항변권 신청 하시고 내용증명 에스이아이컴퍼니로 계약해지 및 전액 환불요청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리고 공식기관 신고 , 중재 요청 들어가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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