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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내 화장한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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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 목적으로 시어머니 묘를 무단으로 파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며느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7일 경남 합천군에서 시어머니 B씨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 분묘가 있는 자신 명의의 땅을 팔 목적으로, B씨 자녀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88365?sid=102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하게? 사는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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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하늘보다푸른

80넘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시부모의 묘를 파헤쳐 님도 곧 그곳에 누울시간인데

2
일차로는추월차로임

그러게 말입니다 얼마나 더 살거라고....

-1
슈퍼슬림

시어머님 묘가 있었음 그 땅도 시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텐데... 금수만도 못한 ㄴ

0
뺑덕어멈

팔아서 자식 주려 하셨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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