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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경미 접촉인데 800만원 통교체 요구… 과잉청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후진 중 아파트 주차 차단기 기둥을 살짝 접촉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 외관 미세 스크래치  

- 약 1cm 정도 기울어짐  

- 차단기 작동 정상  


이며,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볼트 고정으로 바로 잡힐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감사 문제로 부분수리는 불가하고 전체 교체해야 한다”며  

약 8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단순 접촉으로 수리 가능한 상태임에도  

전체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차뽑았는데 범퍼 스크래치났다고

새차로 교체해달라고 하는꼴같아서요


궁금한 점은  

1. 이런 경우 실제로 전체 교체 비용까지 인정되는지  

2. 부분 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3. 비슷한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입니다.


보험 여부를 떠나, 적정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경험이나 판례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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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국외의원

보험처리 하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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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원

사진은 없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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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ink

방금 사진 업로드 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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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7O9

한몫 챙기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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