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이는 오늘 사전 투표 대구서함? ㅋㅋㅋ(1)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163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대구고등법원은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 재차 들어간 사람에 대해 "투표소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뜻일 뿐이며,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22노299 판결).
본인이 누구 찍었는지 다른사람한테 보여주는 행위는 문제가 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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