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제대로 쓴게맞는지..부족해서 먼저 죄송하단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약을 맺고 관리해주는 아파트관리실이 있습니다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전기선 사고를 내서 대물처리를 해주는상황인데
아파트관리실에서 저에게 A가 고장났으니 견적을 달라고했습니다
단순 교체다보니 출장비(인건비)와 도매가로 100만원짜리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아파트관리실에서 사고낸 입주민이 대물보상해주는 상황이라면서 재견적을 요청해서 시중가로 수정하여 견적서를 다시보냈습니다 (250만원)
보험사에서는 250만원은 과다한거같다며 아파트관리실담당자와 협의하여 인건비를 조금 깍아서 200만원으로 하겠다고 보험사와 얘기를끝냈다고합니다
XX화재 보험사에서 저에게 연락이와 교체한사진과 통장사본등을 요구하여 보내줬더니 저에게 입금해준상태입니다
장비교체하고 인건비 해서 지급받은 공사대금 250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관리실에서는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여 지급된돈이라 돌려주는게 맞다고하는상황인데
처음에 견적준 100만원은 아파트관리실에서 입금해줄테니 250만원은 돌려달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댓글 1
난 한국인이 아닌가 한글인데 이해를 못하겠음 보험사가 님에게 임급한 금액 실공사 금액 세금계산서 금액 누가 100만원 입금하고 250만원 돌려 달라고 하는지 적어 봐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차익을 받고 싶어서 하는걸로 보이는데 님이 욕심이 생겼다고 봐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