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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 형님들의 화력이 필요합니다

선 3줄 요약
1. 누나는 결혼식을 앞두고 아버지들 혼주복 해드리려고 예복 업체에 결제를 미리 해둠 (총액 445만원)
2. 치수 재기로 한 2일 전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심
3. 치수를 잰 적도 없는데 원단 준비를 빌미로 (어떤 원단을 쓸지 채촌 후 고름) 예복 업체 측에선 총액 30퍼센트에 달하는 위약금 요구

 본문 내용

1. 업체의 말 바꾸기와 호구 잡기
- 결혼 준비 중이던 누나가 예복 전문 업체에서 신랑 옷을 계약함 (109만원) * 1번 첨부 이미지
- 신랑 치수 재러 방문하니, 온갖 영업 멘트로 "혼주 2명을 추가한 예복 3벌을 238에 할 수 있다"고 꼬드김
- 양가 부모님께 혼주복을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고 다시 방문하니, 신랑 옷과 똑같은 프리미엄 영국 원단은 세 사람 도합 400이라고 말 바꿈 * 2번 첨부 이미지
-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무르기도 자녀들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라 호구 당한걸 알면서도 총액 445만원 결제 함

2. 사건의 발생과 업체의 위약금 장사
- 2월 14일에 양가 어른들 치수 재기로 함
- 2월 12일 우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심
- 당연히 상 중이니 채촌날은 뒤로 밀렸고, 이제는 입을 수 없게 된 아버지의 예복 한 벌에 대해 취소 요구를 함
- 업체 측에선 계약서에 적혀있는 독소 조항을 빌미로 위약금 총액 30% 요구 * 3번 첨부 이미지

3. 현재 상황
- 누나는 소보원에 신고를 하였으나, 업체는 조사원의 연락도 회피하며 배짱 대응 중
- JTBC 및 SBS에 뉴스 제보 중인  상황

4. 이 글을 쓴 이유
- 언론에서 떡밥을 물려면 어느정도 공론화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아서
- 혹시 결혼할 행님들은 해당 업체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익적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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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4

초코파이썬BEST

아니 다른 이유도 아니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업체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355
내부세차중독BEST

기자님과 직접 상담해 보세요

219
보슈BEST

맞춤 정장이라 치수를 재고 어떤 패턴(원단)으로 할지 정하는지라 해당 업체는 원단 발주 자체를 안한 상황입니다. 실비가 발생한 적 없는데 원단 재고 준비 비용 발생했다고 문자 왔나봐요

32
보슈BEST

같이 분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30
zx330

악마같은 통신사 약정도 당사자 사망이면 위약금없이 해지됩니다. 저런 업체는 혼을 내줘야할듯

2
okdyahd

혼주 사망해서 결혼식 미뤄도 위약금 내요 계약서에 써있으니 어쩔수없어요 도덕적으로는 사망하신 아버님 건 빼드리는건 원만히 협의로 끝난경우고 업체에서 계약서대로 한바면 법적으로보면 개인사정이죠 추가하자면 혹시나 업체가 태클걸까봐 전 걱정이네요

-4
비형랑

뭔 개소리예요? 무슨 사망이 개인사정입니까? 오히려 저 계약서 때문에 위약금 받으면 안되는건데, 법 어디에 나왔는지 좀 갈켜줘 봐요 ㅋㅋㅋ

5
람빅맥주

@Kakajin2 신랑 1명 마출려 방문. 혼주 추가 2명 총 3명 같이하면 싸게 해준다고 함. 혼주 2명 추가인데 누구 옷을 해줄지 모른다고? 혼주가 지나가던 개나 소나? 추가한 혼주 2명 중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포함되지. 업체 추정되는게 걱정임? 본인 회사임? 흘러가는 분위기가 꽤나 궁금했나 오늘 가입해서 말도 안되는 소릴..

3
비형랑

@Kakajin2 부당약관으로 글쓴이 전부 다 환불 받았다는데 웃기고 있다 ㅋㅋㅋ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383888&rtn=%2Fmycommunity%3Fcid%3Db3BocjJvcGhxam9waHFmb3BocTlvcGhxZG9waHNsb3Boc2ZvcGhzZG9waHNq

0
okdyahd

@비형랑 예 개소리라 죄송 멍멍멍 계약서가 괜히있는게 아니라 업체서 빠져나갈 구멍 다 마련해 놓은거네요

-10
비형랑

@okdyahd 님 말씀이 법보다 위에 있나 보네요. 민법 제565조 계약금,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무효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690조 당사자(위임) 사망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민법 제398조 2항 위약금 감액, 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

2
Kakajin2

여기에 감정적인글이 많네요 업체를 추정하게끔 글을 쓰시면 법적으로 손해배상과 명예회손의 위험이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건 안타깝지만 아버지와 계약한게 아니고 당사자와 3벌짜리 패키지로계약을했는데,개인사정으로 환불을 하면 위약금이 나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3벌안에 아버지옷을 해드릴지 할아버지옷을 해드릴지 친구옷을 해드리려고했는지는 업체는 모르는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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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dyahd

@비형랑 민법690조 보고왔는데 계약자나 위임인이 사망 한경운데요?? 법원까지 가면 감액이 가능할듯하나 변호사비용은 그비용대로 깨지잖아요?

-4
감자고구마돼지감자

인정머리 드럽게없네...사람이 죽었는데

3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혼을담은몰빵

뭔 준비를 해요 원단 고르지도 않았는데

1
공소청사람들

저렇게 독하게 사업을 해야 돈을 버나보지 나같이 이해타산 하지않고 좋은게 좋은식으로 사업하니 별로 부자가 못되는 모양 그래도 뭐 마음은 부자니 됐어

0
조희대요시

정유사보다 더한 업자가 있네 ㅎㄷㄷ

1
경산호랭이

사람이 죽어도 위약금은 내야지 지들손해보면 죽겠다고 난리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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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졸린겨울

업체새끼들이 눈감고 코베어가려다 폐업되는각으로 결과로 후기올라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0
일렉

계약의 이해당사자가 사망하셨으니 계약 그대로의 계속성립은 다투어볼 여지가 많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이 금액 때문에 송사를 치루기도 득될것이 없고, 공론화하신것이 오히려 나은 선택이신것 같습니다.

1
인호뱅

너무 다들 흥분하는거 같은데 직원이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면 어느 업체든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정중하게 다시 요청해보시지요...

-1
녹색채소

직원이 권한이 없어서..물론 융통성이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냥 계약규정 절차대로 한것같네요..

-1
잘살아보까

와 너무하네요

2
하기도귀찮아

정장3벌에 450... 셔츠타이 이것저것 50 이라치고 400인데 백화점가서 갤럭시정도?? 되는 원단좋은 기성복사겠어요.....

0
배룩이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네 ㅉㅉ 부자되긋다 개xx들

1
노대중

우리 보배 좌파들으 화력 보여줄때입니다 근데 좆밥인건 비밀

-2
806777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라는 생각이드네요. 이런식으로 계약파기 다 해달라하면 애초에 계약서는 왜쓰나요 개인사정… 슬픈 마음은 이해하나 이렇게 문제 삼을 일인가 싶네요 아쉽습니다

0
ㄴ정치병자

이건 진짜 너무하네요.

2
반품마왕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
충전식이발기

정장집 사람 ㅅ낀가

1
일반거북이

업체가 원단 손해라도 봤나

2
위대한술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와.... 쓰레기중의 쓰레기네 ㅋ 전체 취소도 아니고 돌아가신분 예복 취소인데....계약을 떠나서 인간 쓰레기네요

2
젊은오빠

똑같이 당해봐야 이해를 할랑가? 에휴~~~

1
제자법까

계약이라도 부당하다면 법적으로 100%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혼주복 등 추가 상품의 위약금은 상담 전까지 총액의 30%???? 위약금은 무엇? 상담 전까지 총액? 곧 취재가 시작되자,,,,,,,

1
법비OUT

아무리 돈이 좋아도 고인의 피를 뽑아 먹는

1
10001000히

채촌도 안하고 원단도 안골랐으면 공정이 시작도 안된건데 무슨 기준으로 30%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건지? 업체 측에 손해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무는 거 자체가 약관법 위반임

2
케이슥

장사 망하는새끼들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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