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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랑 검찰총장이 날뛰는 이유가 있었네

헌법에 출현하는 인물들 이었네... ㅎㅎㅎ

 

> **제12조 ③**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89조**

>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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