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가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하는데 강선우의 원칙은 공천헌금 1억원 받는 것이 원칙이었는가? 민주당이 강선우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민주당은 힘없는 자에게 대해선 강하다. 이래서 국힘이 강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됐다.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강 의원이 속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찬성표가 나오지 않으면 가결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반대표가 87표에 달해, 상당수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맡겼었다.
앞서 지난 5일 경찰은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 의원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법원은 정부에 강 의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냈다.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전 시의원이 금품을) 주면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단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했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다”고 했다. 그는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며 “제가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강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난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다음 달 초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김경 쪽의 쪼개기 후원과 금품 제공 시도는 제가 먼저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저의 도주 우려를 말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습니까.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땅에 발 붙이지 않은 채 붕 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수준을 몰랐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일곱 살 아이 기저귀 갈아가며, 아이 수술한 곳 소독해 가며 밤새 논문 썼던, 그렇게나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때의 강선우를 되찾겠습니다. 프린터 실은 캐리어와 여덟 살 아이의 손을 잡아끌고 낯선 미국 땅에서 면접 보러 다녔던, 누구도 곁에 없던 서른셋, 그때의 강선우, 당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온라인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아무 겁 없던 2016년 그 강선우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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