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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지자들은 선거법을 잘 모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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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호를 빙자해서 당색과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선거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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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여우타기

선거운동 전면 금지개인 자격도 불가: 근무 시간 여부나 직위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특정 후보 지지·비판, 거리 유세 동참 권유 등)도 할 수 없습니다. SNS 활동 주의: 특정 후보가 연상되는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공유하기'를 누르는 행위도 선거 관여로 간주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사적 연락: 지인에게 특정 후보의 유세에 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적 친분을 이용한 선거 독려 역시 불법입니다. 2. 선거중립 의무 및 기타 제한행사 및 모임 주의: 입후보 예정자를 내부 행사에 초대하여 출마 사실을 소개하는 등 조직 내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기부행위 엄금: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금품, 축의금/부의금, 찬조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당내 경선: 선출직 공무원 및 일부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당내 경선 선거인도 될 수 없습니다. 3. 공직 출마 시 규정공무원이 선거에 출마(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해야 합니다.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법관, 검사 등은 선거일 전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및 파면·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에서 매 선거 시기마다 배포하는 행위 기준 관련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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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이재명 정부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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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타기

조구기 혼자 경호 요청해서 데리고 다니는데 조구기 잘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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