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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대형보험사 고소했다는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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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간 과정 공유드립니다.




이번 건은 직접 의견서를 여러 번 수정해서 제출했고

쟁점을 정리해서 대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직접 문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개인정보는 위탁이면 별도 고지 없이 가능
  • 의료기록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 필요
  • 동의 없이 제공 시 형사처벌 가능



이 내용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보험사 쪽은 현재까지


  • 별도 연락 없음
  • 공식 답변 없음





현재 금감원에도 민원 2건 접수했고

둘 다 수석 조사역 배당 상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동시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쟁점은

동시감정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손해사정사(위탁업체)에 의료기록을 먼저 넘긴 부분입니다.




의료기록은 민감정보라서

“제공 시점” 자체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나중에 동의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넘기는 순간 법 위반 여부가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보험금 청구 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의료정보 제공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감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이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을 끝까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검찰 단계에서 판단 진행 중입니다.

결과 나오면 추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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