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대표 지지율 근황(여론조사 꽃)[3]
빌라 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전화를 한시간째 안받아서 경찰, 지자체 교통과에 전화를 했는데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하네요 빌라 입주민도 아닌거 같고 진짜 이런경우에 견인조치나 따로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이 없나요? 소렌토가 제 차량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택시타고 출근했네요
빌라 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전화를 한시간째 안받아서 경찰, 지자체 교통과에 전화를 했는데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하네요 빌라 입주민도 아닌거 같고 진짜 이런경우에 견인조치나 따로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이 없나요? 소렌토가 제 차량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택시타고 출근했네요
댓글 12
안타깝지만 가장 속시원한 사이다는 8월부터 가능 합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 견인까지 가능 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500까지 부과 하는지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차주한테 택시비 청구 가능할걸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거 500만원 아님?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견찰 세금충들은 뭐냐! 저기가 사유지도 아닌 도로구만!!
참고해 보세요 http://www.acrc.go.kr/board.es?mid=a10504010000&bid=1010&act=view&list_no=42063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저기에 주차를 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가장 속시원한 사이다는 8월부터 가능 합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 견인까지 가능 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500까지 부과 하는지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연락처라도 있으니 다행 연락처 없는 년놈도 있음
있으면 뭐하나요? 안빼주면 똑같은걸
법이 거지같아서 그래요 ㅡㅡ;;;
8월에 무슨 법이 새로 생기나요?
저기는 사유지가 아닌데 왜 안된데요??? 저긴 도로 아닌가요?
먼저 제가 경찰에 전화했는데 출동사유가 아니고 110 불법주정차로 신고하라고 안내를 해줬구요 110에 전화하니 지자체로 연결 지자체는 지자체 교통과로 연결 후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 한 참 후에 차주한테 죄송하다고 연락이왔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해서 저도 문자로 욕한거도 있고해서 좋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 (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 는 건.. 헛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