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증명서(12)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보전 신청 인용에 따른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증거보전을 신청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김 부장판사, 법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없었다. 결국 증거보전은 무산됐고, 법원은 오후 3시26분께 현장검증 절차를 종료했다.
김 최고위원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증거물이 없었다"며 "이미 치워지고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에서도 증거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 심각한 문제"라며 "오는 15일 일부 선거 무효 및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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