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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50ml 캔콜라 40%만 담겨진 형태로 받았습니다.

350mi을 대량 여러개 구매 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려고 보니 캔 하나가 가볍고 흔들어 보니 가득차 있지 않고

40%정도만 담겨저 흔들면 탄산소리만 나네요...미국이라면 값이 다를수도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에선 40%만 담겨진 상태로 출고된 콜라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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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주작판독기

포장된상태로 반품 교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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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물고기

구멍이 나거나 혹은 옆이 손상 된 상태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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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내게목욕가운을줬어

저한테 파세요 이베이에 올려서 경매 붙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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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물고기

한국에선 얼마에 팔아야 정상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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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행복한물고기

그렇게 꺼지 받을 값어치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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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행복한물고기

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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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원

40%만 담겨 있다면 6억정도는 충분히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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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물고기

확실 하다면 사례나 판결문 링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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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시민1

@행복한물고기 제조사가 고객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쓰고 보상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나 판결문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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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끄적

@행복한물고기 100억 쌉가능합니다. 감히 지엄하신 소비자님께 그런 실수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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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era

혹시모르니 한번 따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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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물고기

그럼 손상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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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GSAW

먹고 탈났다고 하면 기본 600억 짜리 소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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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한국법2

불량품이니 환불 교환 끝.. 한국이라.. 피해자에 1억줄바에 전관에 5억 쓰는게 대한민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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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깃하게

선례를 만들기 싫은거죠 한두번 아닐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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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색이호박색

저울 가져다 놓고 영상을 찍어서 유툽에 올리신 다음 수익창출을 하시면 아마 15만원 정도는 들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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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부처님

캔음료 만드는 공장에서 봤는데 중량체크해서 중량미달 제품은 걸러내서 직원들이 나눠 먹습니다. 센서 오작동같은 이유로 시중에 나간 것 같은데 교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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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끄적

한 몫 챙기려는 사람에게 교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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