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너도 지고 경기도 지고[5]
350mi을 대량 여러개 구매 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려고 보니 캔 하나가 가볍고 흔들어 보니 가득차 있지 않고
40%정도만 담겨저 흔들면 탄산소리만 나네요...미국이라면 값이 다를수도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에선 40%만 담겨진 상태로 출고된 콜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냉장고에 넣으려고 보니 캔 하나가 가볍고 흔들어 보니 가득차 있지 않고
40%정도만 담겨저 흔들면 탄산소리만 나네요...미국이라면 값이 다를수도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에선 40%만 담겨진 상태로 출고된 콜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댓글 20
포장된상태로 반품 교환이요
구멍이 나거나 혹은 옆이 손상 된 상태도 아닙니다.
저한테 파세요 이베이에 올려서 경매 붙여야지~~~
한국에선 얼마에 팔아야 정상적입니까?
삭제된 댓글입니다.
그렇게 꺼지 받을 값어치는 없을듯 합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ㅡ_ㅡ;;
40%만 담겨 있다면 6억정도는 충분히 받을수 있습니다!
확실 하다면 사례나 판결문 링크 주세요
@행복한물고기 제조사가 고객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쓰고 보상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나 판결문은 없어요
@행복한물고기 100억 쌉가능합니다. 감히 지엄하신 소비자님께 그런 실수를 하다니!!!!
혹시모르니 한번 따보셔요
그럼 손상된 상태 입니다.
먹고 탈났다고 하면 기본 600억 짜리 소송 입니다.
불량품이니 환불 교환 끝.. 한국이라.. 피해자에 1억줄바에 전관에 5억 쓰는게 대한민국 기업..
선례를 만들기 싫은거죠 한두번 아닐테니...
저울 가져다 놓고 영상을 찍어서 유툽에 올리신 다음 수익창출을 하시면 아마 15만원 정도는 들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캔음료 만드는 공장에서 봤는데 중량체크해서 중량미달 제품은 걸러내서 직원들이 나눠 먹습니다. 센서 오작동같은 이유로 시중에 나간 것 같은데 교환하면 됩니다.
한 몫 챙기려는 사람에게 교환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