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안전사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절차를 진행 중인데, 처리 구조가 맞는지 궁금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저는 교내 안전사고 이후 학교의 보호조치 적정서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학교와 아이의 진술이 상충 하는데 저희 쪽 진술은 배제하고 학교 측 진술만 채택해서 "행정적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확보한 제3자 진술도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선 일절 대답없고 수차례 재검토 요청, 이의제기 했는데 되려 동일민원으로 간주, 강제종결 당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권익위, 교육부로 민원 썼는데 다시 담당부서, 담당 장학사에게 이송되었습니다.
이송 사유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관할 교육청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원처리법 제16조에 따른 기관 이송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민원 내용 중에는 기존 조사 과정과 판단의 적정성,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되어 있어서,
동일 계통 부서에서 다시 조사·답변하는 구조가 맞나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들:
상급기관 접수 후에도 다시 관할 부서로 내려가는 게 보통인지
이 경우 추가로 요청하거나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감사 또는 제3자 검토 요청이 가능한 단계인지
경험이나 조언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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