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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호루라기 소리에 멈춰 선 휠체어 -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쫓겨난 장애인 체육인의 이야기

[호소문] 호루라기 소리에 멈춰 선 휠체어

-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쫓겨난 장애인 체육인의 이야기

 

4.20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취재·조력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채지수(40, )입니다. 하지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고, 직장인입니다. 저는 휠체어 레이싱 육상 종목에 도전하기 위해 퇴근 후 혼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공공시설인 하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트랙에서 레이싱 휠체어를 타고 운동하다가 쫓겨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남시만의문제가 아닙니다 ? 하남도시공사가 자체 조사한 전국 26개종합운동장 중 77%가 레이싱 휠체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20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조력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1. "여기서 나가주세요" - 호루라기가 울렸습니다

2025 8 4일 저녁 8시경, 하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트랙. 저는 혼자서 레이싱 휠체어를 타고 1번 레인에서 저속으로 운동하고있었습니다. 7월부터 이곳에서 운동해왔고, 다른 이용자와부딪힌 적도, 민원이 접수된 적도, 안전사고가 생긴 적도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8 30분경, 시설관리담당자가 호루라기를 불며 다가왔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이유와 "5인 이상 집단 운동 금지"라는규정을 들며 트랙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혼자 운동하고 있었고, 5인 이상 집단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다투고 싶지않았습니다. 담당자의 요청을 존중하여 자진 퇴거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서,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저녁 8 44, 안내받은하남국민체육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해 "휠체어를 타고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직원 부재로 다음 날 연락을 받기로했습니다.

다음 날인 8 5일 오후 5 59, 하남도시공사 체육시설처 미사체육부 시설운영파트 파트장이라고밝힌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레이싱 휠체어는 속도가빨라서, 선생님이 천천히 달려도 다른 사람이 와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니까요. 앞으로 트랙 이용을 전면적으로,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 선생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묻습니다 ? 비장애인이 러닝화를 신고 달리면 괜찮고,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달리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저 트랙 위에서, 제 다리를대신하는 바퀴로 달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시설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기 다리로 트랙을달리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2. 담당자가 제게 한 말들 - 그리고 저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8 5일 통화에서 담당자가 전면 금지를 통보하면서 제게 한 말들은이러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만을위한 시설이 아니니 선생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선생님을 운동하게해드리면, 계속 그렇게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도 선수 출신이어서잘 아는데, 그 휠체어는 속도가 빨라서 위험합니다."

저는 "천천히 한 레인에서 타면 되지 않겠느냐"고 요청했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수 출신이라면, 휠체어 레이싱이 트랙 위에서 훈련해야 하고, 종합운동장이 아니면운동할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담당자는묵묵부답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운동하게 해드리면, 계속 그렇게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장애인이 체육시설을이용하는 것을 '특혜'로 인식하는 시선, 한 번 허용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막연한 두려움. 이것이 대한민국공공체육시설 현장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저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제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달 전,같은 하남종합운동장에서 또 다른 휠체어 이용자가 동일한 이용 제한을 당했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같은 논리로, 반복적으로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세 방향에서 싸웠습니다

저는 세 가지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금지 조치의 법적·행정적 근거,내부 결정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전 평가 보고서 등을 요청했습니다.

둘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전면 금지 처분의 무효 확인과 시정조치를구했습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4. "차별이 아닙니다" - 하남도시공사의 답변, 그리고 모순

정보공개청구 답변 (2025. 8. 20.)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체육시설관리운영규정」 제24조 제7항 제8호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오토바이, 킥보드, 드론, 전동차 등 타인에게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열거된 것들 (오토바이, 킥보드, 드론, 전동차) 은 전부 모터(동력)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레이싱 휠체어는 장애인이 자기팔의 힘으로 굴리는 수동 장비입니다. 이것을 오토바이와 같은 범주로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의 체육 보조기구에 대한 근본적 몰이해를 드러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 3월 결정에서 "휠체어는 장애인 신체의 일부이며,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레이싱 휠체어를 오토바이·킥보드와 동일시하는 것은 장애인의 신체일부를 위험물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적 근거의부재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4조제1항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 그리고형식상 중립적이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은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한 쪽이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이 피진정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요청한 공식 내부 결정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전 평가 보고서, 회의록이나내부 검토서에 대해 하남도시공사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정식 의사결정 과정도, 객관적 위험성 평가도 없이, 현장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장애인 한 사람의 체육활동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한 것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입증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못한 채, "위험할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전면 금지를 강행한 것입니다.

행정심판 답변서 - 놀라운 자기모순

하남도시공사가 행정심판에 제출한답변서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심각한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모순 1: "처분이 아니다"면서 "정당한 처분이다"

답변서 전반부에서 하남도시공사는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건 통지는 구두로 이루어진 안전상 주의사항 안내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서는 "공공시설의 안전 확보라는 정당한 공익 목적에 기반한 조치"라고주장합니다.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다면, 저는 지금도 트랙을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면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처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동시에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양립할 수 없습니다.

모순 2: "장애인 차별이 아니다"면서 "비장애인에게도 동일하다"

답변서는 "이 사건 제한 조치는 청구인의 장애 자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레이싱 휠체어라는 특수 장비의 안전상 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비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나레이싱 휠체어는 장애인이 육상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대체하는보조기구입니다. 이를 이유로 트랙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결국 장애를 사유로 한 배제이므로, 장차법 제4조 제1항제1호의 직접차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비장애인은 레이싱 휠체어 없이도 러닝화를 신고 트랙에서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장애가있는 제게 레이싱 휠체어는 육상 트랙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바퀴달린 것은 다 금지"라는 외형상 중립적 기준이, 결과적으로장애인에게만 체육활동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에도해당합니다.

모순 3: 다른 시설의 차별적 관행을 자기 정당화의 근거로 제시 ? 전국 26개 시설 조사 결과의 실체

답변서에는 전국 26개 종합운동장을 조사한 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0(77%)이 레이싱 휠체어를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자세히들여다보면, 대부분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안전상금지 필요(이용사례 없음)"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즉 체계적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배제해온 것에 불과합니다. 다수가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별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이 표는 대한민국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걸친 구조적 차별의 실태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의정부종합운동장은 조깅·레이싱 레인과 걷는 레인을 구분하여 운영하고있고, 파주스타디움과 포천종합운동장도 레이싱 휠체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안전 조치만 갖추면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같은 경기도 내 시설이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행정심판을 취하하고, 인권위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따르면, 다른 국가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인권위 진정이각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권위를 통한 권리구제가 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 판단하여, 2025 8 27일행정심판을 취하했습니다.

현재 인권위 조사관은 사건 해결을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종합운동장에서 실제로 레이싱 휠체어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알려드렸더니, 그날 바로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최소침해성"의 문제로 좁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저는 장차법의 법리와 판례,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보고서 등을 종합한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소침해성" 문제이전에,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안전상 위험"이라는 정당한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실제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고, 객관적 위험성 평가도 없었으며, 정당한편의 제공을 검토한 흔적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의 결정이 저를 구제해주기를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인권위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한다면,남은 수단은 헌법소원뿐입니다.

 

6. 20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해법도 이미 존재합니다

서울 장애인 육상 감독님으로부터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전, 잠실 종합운동장에서도 동일한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휠체어레이싱 선수들이 트랙 사용을 거부당했고, 여러 장애인들이 시위를 했으며, 법적으로도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휠체어 장애인에게 휠체어는 바퀴가 아니라 다리"라는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현재 이민을 가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 구체적 기록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공공시설에서, 같은이유("위험하다"), 같은 방식("전면 금지")으로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싸워서 이겨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다음 사람은 또 같은벽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해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의정부종합운동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휠체어 레이싱 선수들이 매일 모여 훈련하고 있습니다.조깅·레이싱 레인과걷는 레인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휠체어와 레이싱 휠체어, 역기등 운동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그곳에서 함께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인 저에게 의정부는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의 훈련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2시경, 일과 시간입니다. 저는휴가를 내지 않으면 함께 운동할 수 없습니다. 퇴근 후 동네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 비장애인이라면 당연하게 누리는 그것이 제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이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괜찮은 여름과 가을에는 하천변이나 자전거 길에서 레이싱 휠체어를 타고 훈련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면서 달립니다. 겨울이나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레이싱 휠체어를 올려놓고 실내에서 훈련할 수 있는 롤러를 구입해 집 안에서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길과 롤러 위는 육상 트랙이 아닙니다. 레이싱 휠체어육상은 트랙 위에서 훈련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공공 운동장의 트랙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 법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애를이유로 제한·배제·거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입증책임이 피진정인에게 있음에도, 하남도시공사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장차법 제8조와 제25조제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정당한편의 제공과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는 그 구체적 내용으로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체육용기구 배치, 보조 인력 배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남종합운동장은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는 커녕, 장애인을 배제하는 정반대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9217421 판결(2022.2. 17.)은 장차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장애인의 관점이아니라 장애인의 관점에서"판단하여야 한다고판시했습니다. "빠르고 위험하다"는 비장애인의시각이 아니라, "레이싱 휠체어가 트랙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장애인의 현실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2289051 전원합의체 판결(2024. 12. 19.)은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판시했습니다. 공공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배려가 아니라 헌법적 의무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30는 당사국에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하며, "체육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8년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8.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혼자 운동을 하느냐 못하느냐의문제가 아닙니다.

하남도시공사가 행정심판 답변서에첨부한 전국 26개 종합운동장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공공체육시설의 77% 레이싱 휠체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별도의 규정도, 안전성 평가도, 대안적 조치에대한 검토도 없이, 그냥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별 시설의 개별 판단이 아니라,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걸친 구조적·제도적 차별입니다.

이것은 2025년 제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전 국가대표 장애인 운동선수조차 "보호자없이는 헬스장에 입장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사건과,2025년 인권위가 키즈카페에서 휠체어 이동을 제한한 것을 차별이라 결정한 사건과, 그리고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공공시설에서장애인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배제하는관행은, 개인의 권리침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가장 참담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40세 직장인이고, 스스로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인권위에 진정하고 추가 의견서를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저조차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휠체어 레이싱에 도전하려는 후배? 어쩌면 아직 어린 학생일 수도 있는 ? 누군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호루라기 소리에 쫓겨난 경험 한 번이면, 다시는 트랙에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체육활동권이 박탈되는것은, 그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사람의 꿈을 미리 꺾는것입니다.

저는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요구하는 것이며, 일방적인 배제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야만앞으로 같은 길을 걸을 후배들에게도 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휠체어 레이싱은 트랙 위에서훈련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하천변과 자전거 길, 집 안의롤러 위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육상 트랙에서의 훈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도 이 점을 알 것입니다 ? 스스로 선수 출신이라고 했으니까요. 알면서도 "안 된다"고한 것입니다.

 

9. 요청드리는 사항

4.20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께 조력을 요청드립니다.

이 사건은 하남시 한 곳만의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26개 종합운동장 중 77%가 휠체어 레이싱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공공체육시설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의 실태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안입니다. 현행 체육시설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운영규정에는, 장애인 체육 보조기구(레이싱 휠체어, 핸드사이클 등)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명시적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담당자 한 사람의 재량에 의해 장애인의 체육활동권이 좌우되는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 구조를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의 한 통의 전화, 한줄의 기사, 한 번의 질의가 ? 저뿐 아니라, 앞으로 트랙에 서고 싶은 모든 장애인 체육인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형태로든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맺으며

저는 큰 것을 원하는 사람이아닙니다. 퇴근 후, 동네 운동장에서 바람을 맞으며 트랙을돌고 싶은 사람입니다. 비장애인이 러닝화를 신고하는 그 일을, 저는레이싱 휠체어를 타고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 제 다리인바퀴로 트랙 위를 달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사회는 장애인에게 무엇을 허락하는 것 입니까.

호루라기 소리에 멈춰 선 것은제 휠체어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체육활동을 꿈꾸는 모든 장애인의 발걸음이 멈춰 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처우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4.20 장애인의 날, 그 발걸음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6 3

채지수 드림

clunar@naver.com 

 

공공운동장서 쫓겨난 레이싱 휠체어…차별 논란 확산 - 투데이신문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23

 

"안전사고 방지 위해"…휠체어 레이서 내보낸 공공운동장 -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2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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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오렌지색이호박색

저게 차별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차별이 아니라면...... 레이신 휠체어 전용 운동장을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겠지요. 장애인이건 누구건 운동할 권리는 있고 장애인이 운동할 운동장이 없다면 공평하게 평등하게 레이싱 휠체어 전용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같이 사용하게 하던가 아님 따로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공평하게 운동할 권리를 누릴수 있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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