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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았는데 세입자가 못 나간다고… 매수인은 500만원 요구…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계약 당시
? 임차인이 4월 30일 퇴거한다고 확답을 해서
그 날짜 기준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하고 10일 정도 지난 후
임차인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 “5월 6일에나 나갈 수 있다”
? “이미 그렇게 계약했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 매수인은 4월 30일 입주 예정
  • 임차인은 5월 6일 퇴거

? 날짜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매수인이

? “1주일 지연 비용 500만원 + 대출이자 부담하라”
? “안 하면 계약 파기하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저는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서 계약한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 제가 이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는 건지
  • 매수인 요구가 정상적인 건지
  • 법적으로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

도저히 판단이 안 됩니다.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형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실적인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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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66

국내산갈치BEST

"귀하가 4/30 퇴거를 확답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현재 귀하의 퇴거 지연으로 매수인이 500만 원 및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계약 파기 시 발생하는 모든 위약금과 손해에 대해 귀하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식으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대부분 이거받으면 반응 올겁니다

252
올갱이국밥BEST

매수인의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약속을 어긴 임차인에게 부담을 시켜야죠.

159
어쩌다보니BEST

임차인이 말을 바꿔서 이사단이 난거니까 임차인쪽이랑 해결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115
달콤한인내BEST

이게정답이네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빨리빨리 진행하셔요

34
JulyG

임대계약날이 5월인가본데 그러니까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하지 말로 그전에 나가겠다고 했어도 계약서에 5월까지 써있으면 5월까지 살아도 어짤수 없는거지 뭐

8
관눈뚜껑

집파시는데 500에 지연이자면 600정도되겠네요 내주세요

1
서울노들머슴남

매수인은 수억써어 들어가는데 500이묜 껌이죠 세입자가 문제죠

8
바라는바

6일 정도 갭이 생기네여.. 일단 4월 말엔 나가야 이사를 들어오져.. 이사비용 줄테니까 조용히 나가라고 해보셔여.. 6일간은 어데서 버텨볼수 있으니. 에어비엔비나 방 구해서 6일 버티고 알아서 정리하라고 하심이 어떨지..

7
바젤로가자

일단 흥분하지 마시고, 임차인도 더이상 건들지 마시고, 매수인 500백만 물어주고, 추후 임차인 구상권 청구 해야함.

6
마틸다88

일단 내용증명 보내기전 문자로 간략히 아래처럼 “4월 30일 퇴거 약속을 믿고 매매계약을 진행했는데 일방적으로 변경하셔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진행 예정입니다. 협의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보내고 답없거나 불응하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내용증명 내용 간략히 써드립니다. 내용증명 수신인: (임차인 이름 / 주소) 발신인: (본인 이름 / 주소) 제목: 임대차 목적물 퇴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통지 --- 1. 귀하와 본인은 (주소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귀하는 당초 본인에게 2026년 4월 30일까지 해당 주택을 명도(퇴거)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하였으며, 본인은 이를 신뢰하여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증거있을시 녹취또는 주고받은 문자 증빙가능이라고) 3. 그러나 귀하는 계약 체결 이후 일방적으로 입장을 변경하여 2026년 5월 6일 퇴거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며, 이는 기존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4. 이로 인해 본인은 매수인에게 주택을 예정대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매수인의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대출이자 및 금융비용 증가 - 기타 입주 지연으로 인한 부대 손해 5. 귀하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따라서 본인은 귀하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① 즉시 당초 약속대로 조속한 퇴거 이행 ② 본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인정 7. 만약 본 통지에도 불구하고 퇴거 지연 및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부득이하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 본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발신인: (서명) 그리고 절때 계약파기될수있으니 매수인에게는 문자로 감정적인 말보다 최대한 현 상태를 이야기하고 최악시 500만원에서 일부 조정해서 배상해드리겠다고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핵심은 4.30일까지 나가겠다고 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합니다 없으면 최초계약 날짜가 있으면 그날짜까지는 임차인이 우선입니다

23
BK캡틴리

To . . 마틸다 훌륭하게 컷구나..흐뭇하다 From 레옹

11
헤이즐넛바닐라

ㅇㄷ

2
빨간맛커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합리적인요구할수있음.. 임차인이 집빼기로한날이 확실히 입증되는 증거를 매도인이 가지고 있으면.매도인이 임인에게 내용증명부터보내고 증거가 없어도 4.30일 집빼기로했는데 이제와서 왜 말을 바꾸냐?라는식의 유도질문으로 증거를 잡아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면 나중재판가더라도 훨씬유리함...

1
도니가엄써요

여기에 내용증명 말씀하시는분들 꽤 있는데 임차인 계약 만료일이 5월 6일이거나 그 이후면 내용증명 보내도 의미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고해도 “내가 언제 4월 30일에 나가겠다고 했냐” 라고 오리발 내밀면 입증은 매도인이 하셔야 해요.. 공인중개사 통해서 매매 계약 하셨다면 공인중개사가 퇴거 확약서를 받으셨을겁니다. 혹시라도 퇴거 확약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요새 중개사들은 핸드폰 녹음이 다 됩니다. (직거래하셨어도 본인 폰 녹음기록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전에 문자 보낼 때 문장 하나 추가 하세요. “귀하는 20XX년 X월 X일 통화(또는 대화)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 자진 퇴거하기로 명확히 의사표시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내용은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확보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위 퇴거일을 기준으로 매수인과의 매매계약 및 입주 일정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증거가 있음을 나타내면 됩니다. 진짜 녹음파일이 없더라도 저 문구 추가해서

4
세인트루이스

임차인과 법적으로 해결해서 매수인에게 보상을 해주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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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i

매수인은 지연 보상 받는게 당연하고 억울하면 님은 임차인이랑 싸워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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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임차인이 갑질하면 진짜 살인충동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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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구함

님이 가장 먼저 할일은 공인중개사에 퇴거확약서 받았냐고 문의하는 것입니다. 안받았다고 하면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 떠넘기면 끝입니다.

0
혓바닥헌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5월 6일에 나가기는 할까요? 그런 세입자라면 글쎄요~ 4월 말 되면 안되겠는데요? 6월 6일에 나가야겠어요 튕길것도 예상이 충분히 된다는게 문제인거죠 대놓고 6일 미루는거 봐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거같은데 이거 문서상이나 녹음으로라도 퇴거 한다는 기록이 있어야 손해배상이라도 받을거같은데

0
신복현대

당사자는 글만쓰고 답변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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