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야 너 선규랑 무슨사이야?[2]
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
장사등에 관한 법률 12조3항 중
무연고 유공자 시신. 등에
파묘되어 버려지는 유공자 유해도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방금 돌아가신 무연고 유공자 만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해서요.
그래서 제가 직접 법제처에 질의했는데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분들께
무연고 유공자 유해 발굴에
유권해석을 맡겨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부디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네요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 2
무연고자 유해는 화장후 10년간 봉안당 안치 아닌가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