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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납니다. 버려진 무연고 유공자 유해에 관한 법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

 

장사등에 관한 법률 12조3항 중 

 

무연고 유공자 시신. 등에

 

 파묘되어 버려지는 유공자 유해도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방금 돌아가신 무연고 유공자 만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해서요.

 

그래서 제가 직접 법제처에 질의했는데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분들께

무연고 유공자 유해 발굴에 

유권해석을 맡겨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부디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네요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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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Phantom2

무연고자 유해는 화장후 10년간 봉안당 안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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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현재과거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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