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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과 사법부 국민들이 반대 4심제 개정안을 날치기 법사위 통과 시켰다.

재판소원제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제 재판이 3심제가 아닌 4심제가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 소원 도입을 조목조목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판소원제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 상고심 등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용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11일 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을 처리했다”면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 사법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특히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담은 헌법재판소 의견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현행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견서에는 “재판소원은 고비용·저효율 제도로 국민들의 권리 구제보다는 ‘희망고문’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재판이 끝나는 시점만 늦어질 뿐 실제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에서는 재판소원 대부분이 심리도 없이 각하되고, 특히 연방최고법원재판 사건의 인용률은 0%대에 그친다는 점을 들면서 “권력자나 소송 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대부분의 사건은 무의미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헌재가 재판소원 허용 범위를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제한하자고 한 대목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해 재판소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두고 “헌재가 사실상 사건 선별권을 가지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막중한 심판 부담은 피할 수 없고 ‘중요한 헌법적 의미’ 등 불확정적 개념에 대한 상당한 심리가 필요해져 심판 자원의 낭비와 심판 지연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도입은 입법이 아닌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도 강조했다. 헌법 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 이후 헌재가 다시 재판을 심사·취소하는 구조는 “사법권을 법원에 맡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헌재 본연의 기능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툴 수단은 이미 헌법소원을 통해 보장돼 있다”며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법소원 제도의 기능과 존재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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