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오늘 미세먼지 안 좋데. 조심해[10]
예전직장에서 14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하여 조건이 안됐고요..이번에는 정유(주유소)쪽으로 취업했는데
알다시피 전쟁 터지고 영업이 반토막이라서 정리해고 통보받았습니다.시국이 이지경이다보니 당장 생각나는건
실업급여인데 제가 이번 직장근무가 이제 겨우 1개월2일입니다.180일에 못미쳐서 자격이 안되는건 알겠는데
아는사람이 예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안받았으면 가능하다고 알려주기에 질문올립니다.
25년 12월 2일 14개월 근무후 자진퇴사...(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26년 3월 1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26년 4월 5일 정리해고통보...(퇴사)


댓글 12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다니던 회사 자진해서 그만 두고 타회사 들어갔다가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실업급여 받았어요 물론 옮긴 회사에서 1년 가까이 되서 100%긴 했는데 고용부 가서 옆에 사람 얘기 듣기론 이전회사거와 연결이 되서 괜찮다고 했었어요 ㅎㅎㅎ
아 근데 이전 회사와 옮긴 회사 사이에 공백이 길면 또 안 되는 것으로 알긴 합니다 ㅎㅎㅎ
자진퇴사 사유에 따라 결정 된다고 하네요
http://www.work24.go.kr/cm/main.do
가능합니다. 가장 최근 그만두신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한 후에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주면 실업급여 대상 입니다.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자 유지 하셨으니 최근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만 제출해주시면 실업급여 완전 가능합니다.
됩니다
자진퇴사후 지금회사 입사할때까지 공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유!! 24년 10월부터 계산하면 주5일 근무였다는 가정에선 받을수 있겠네유!!
글만보면 14개월 + 1개월 인데 총 18개월이 안되면 못받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이면 초기화되고 미수령 상태에서 근로시 통합계산입니다.
18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이면 가능
@부산아이파크 180일인데 제가 잘못적었네요 산수가 안되나봅니다 ㅠㅠ
충분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