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팔면 처분한다더니...\"매각 어려워\" 말바꾼 장동혁[3]
왕복4차선, 중앙분리대가 있는 차선의 2차선에서 주행 중이였습니다.
1차선은 비보호 좌회전 대기차량으로 인해 정체 돼있었고 저는 2차선에서 주행하던 중에 1차선 차량이 끼어들었습니다.
급정거를 하게 됐고, 제 뒷차와 제가 경적을 울리자 끼어든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제가 경적을 울리며 차선변경을 하여 그 차 옆으로 가서 미쳤냐고 하자 '뒤질래 ㅅㅂㄴ아?'라고 했습니다. 여러차례 욕설이 오간 후, 제가 먼저 자리를 피했지만 쫓아와서 제 차를 중앙분리대쪽으로 밀며 대각선으로 세운 후 1,2차선을 가로막은 채 차에서 내려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뒷차 운전자가 뛰어와서 '아저씨가 잘못해놓고 왜그래!'라고 하고, 저도 항의 하며 그냥 가시라 했습니다. 뒤에 있던 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상대가 떠났습니다.
이 경우 보복운전 성립이 될까요? 제가 먼저 끼어들기에 대한 경적을 울렸기때문에 원인제공을 한걸까요?


댓글 9
보복 우넞ㄴ 물어 보시려면 영상부터 올리세요. 내용으로는 확인 못함
차로를 가로막고 하차, 위협했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경찰 신고하세요~
경찰서가서 영상보여주세요. 판단은 경찰이 해줘요.
무조건 경찰서에가서 신고 하시고 한문철에 제보도 하세요 경찰들 귀찮아서 처리 안해줄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성립합니다. 길을 막아서 이동할 수 없게 막았다면 송치가능성도 높구요. 죄명은 특수협박죄입니다.
영상ㄱㄱ
보복 노성립 미쳤냐와 시발놈의 대결 막상막하
영상없이 보복운전? ㅋㅋㅋ 뭐 신고는 자유니까요~
이유불문 욕하는건 누구나 개라는거 인증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