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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화재공제 보험 중복가입 환급확인 주의

안녕하세요!

신협의 '화재공제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환급확인 주의보입니다.

신협의 건축공사비대출(시설자금)을 받아 공사한 내용의 주의보입니다.

대출받아 공사할 당시 '공사중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받아 대출금은 10억(약정)이나 화재보험은 15억 설정으로 화재보험료(18개월 약정)를 납부하였고(사실상의 꺽기 강요) 공사가 완료(6개월 소요됨)되어 본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또 권유받아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최초 화재보험 가입 기간과 건물 완공후 보험가입 기간이 약 1년간 중복되는 사실을 알아 신협 공제조합에 보험료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법 조항을 구실로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불가라는 X소리를 하고 있네요. (환급 안내 ~ 전화,문자,우편물,이메일 전혀 없슴)

받아갈때는 높은 금리와 이것저것 다 소비자에게 청구해서 받아가더니 막상 되 돌려줄 환급금 발생시는 나몰라라 하는 신협의 이러한 이중 행태에 화가 치밉니다. 

지금도 전국의 공사현장에서 신협의 건축공사비 대출을 받아 공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념하시어 화재공제조합 증서(가입기간) 를 필히 확인하셔야 될듯 싶구요. 신협의 슬로건인 "평생 어부가" 가 소비자를 "평생 업어메치기"하는 신협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감원에 민원접수했으나 이번에도 법조항을 구실로 불가하다는 신협 답변 받고 금감원 답변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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