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잠깐 얘기좀 해[4]





<소화전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 공히..
승용차량 기준
..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8만
.. 안전표지가 없는 경우: 4만
>>위 본문은 안전표지가 없는 경우로 범칙금 4만 원에 해당합니다.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과태료 부과>안하면, <고발>하시면 됩니다!!





<소화전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 공히..
승용차량 기준
..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8만
.. 안전표지가 없는 경우: 4만
>>위 본문은 안전표지가 없는 경우로 범칙금 4만 원에 해당합니다.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과태료 부과>안하면, <고발>하시면 됩니다!!
댓글 20
혈 안전표지 없으면 4만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상 안전표지의 유무로 금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6의2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3의3, 29
수고하십니다 불법주차촬영할때 지나가는 차량안에서 찍은 사진은 가능할까요? 진짜 맨날 하루종일 불법주차하고있는 흰색티볼리 신고하고싶어서요
동일각도,일정시간,주변부가 보이는 주차사진 등 조건이 충죄되면 신고처리 됩니다.
참고해 보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1648
ㅋㅋㅋ시원하네예... 평택제천고속도로 한번 올라오라고 부탁드리고싶네요..
^
ㅎㅎ 양아치네요 양심 없네
^^
빨간 색 길어깨 칠해달라고 하세요. 물론 황색 두 줄 실선도!
범칙금 발부를 위한 수사라 ㅎㅎ
지자체에 신고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소화전 "에 안전표지 없으면 4만원 이라는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거 같아요. 다시 찾자보세요.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6의2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3의3, 29 재차 확인했습니다
@전직김과장 가.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경우 나.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소화전"이 제10조의3 제2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화전.. 적용됩니다
혹 제가 뭘 잘못 알고있나요?
@오래살기위원회 혹시나 싶어.. 몇 번이나 확인한 겁니다
소화전에 안전표지가 있다면 2배(8만원), 안전표지 없으면 4만원...이라는 것은 아래 '전직 김과장'님의 설명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명확히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4만원 너무 싼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