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태짤[4]
검사들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보완수사권 없으면 큰일난다고 검찰에 보완수사권 유지하자고 주장하던데,
그럼 동일한 논리로 논리로 검찰이 제대로 영장청구 안하고 기소도 뭉개면 큰일나니 경찰에 보완영장청구권, 보완기소권 주는건 어떨까?
서로 상호견제 확실하게 되겠네...
보완영장청구권: 검찰이 영장청구 안 해주면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청구 할 수 있는 권한
보완기소권: 검찰이 기소 뭉개기하면 경찰이 직접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


댓글 3
경찰이 아니라 당사자가 지금도 법원에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그거를 검사가 담당한다는게 팩트조
그거 형소법 사항 조정할거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역시 큰 권한이기 때문에 기소권을 어떻게 할건지..또는 기소권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할건지...영장청구권 역시 검사만이 행사 하여야 하는지.. 공수처 검사를 이용할수 있는지... 어차피 형소법 사항들은 또 시끌시끌 할테니 벌써부터 힘빼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