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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소방법 위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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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히주차장인데 소화전 옆으로 고정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스티커만 봐도 28일부터 1일까지  날마다 저지랄 하고 치워서 없지만 그 전부터 줄창합니다. 스티커도 방수함에 덕지덕지 붙여버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사유지라고 하지만 소방법상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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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달룡장군

창문쪽 침계속뱉으면 알아서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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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장

뭐 그거보단 금융치료가 효과 좋을거 같아서 일단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어요. 날마다 저기 주차하는 차라서 날마다 신고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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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춘장

정보 감사합니다. 안전신문고 답변 달리는대로 차선책들 진행해보려고요.

0
사담후세인

가래침을 뱉으면 해결됨

1
푸른등대

까나리액젖이 최고명약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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