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은 제반적인 자료들을 근거할때 [ 증거가 명백 ] 하고 범행후 에도 [ 추가 범행 ] 정황까지 나온만큼 신상공개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역시 유족들은 물론이고 세간의 여론을 보더라도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 인것 같습니다.
저는 이즈음에 신상공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요, 다음의 몇가지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고 봅니다.
첫째, 검거후 신상공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요 [ 출소후 신상공개 ] 도 요구합니다.
한국법은 정말이지 지랄 맞습니다.
지금 저 가해자가 20대죠? 재판부 에서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점, 살아갈날이 더 많은점 어쩌구저쩌구.... .. ]
설마하니 지들도 사람인데 대놓고 저렇게 판결문을 쓰겠습니까만은요 한국 법 이라는게 저런 사고방식이 기저에 깔린 판결이 대부분 입니다.
실제로 수십년전 가정에 침입해서 말그대로 젖먹이 갓난 아기를 살해하고 집에온 그 어머니 까지 살해했던 청소년들, 청소년들 이라고 감방 갔다가 30대 초중반에 다 나왔습니다.
방송에서 여성 수감자들 인터뷰 하는게 있었는데 앞으로 꿈이 뭐냐고 빵에 있는 범죄자중 여성 범죄자 한테 물어봤더니 나가면 [ 연예먼저 하고 싶다 ] 였습니다.
안봐도 뻔해요. 모텔 약물 성범죄자 지금 20대니 재판부 판결에 30대 중 후반에 출소할것 입니다.
30대 중반 이후 [ 최근의 모습 신상공개 ] 필요합니다.
그런연장선상 에서
두번째, [ 연령비례 형벌 ] 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모든형벌의 기본적인 근거는 [ 비례 ] 입니다.
지금정부 에서 촉법 청소년 연령 하한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벌금도 가진 재산 비례해서 부과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공개적 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벌은 [ 비례적 부과 방향 ] 으로 가고 있습니다.
20대때 남자를 두명이나 죽이고 범행직후 심지어는 추가범행 까지 저질렀다면 [ 출소후 신상공개 ] 와 더불어 더 강력하게 [ 무기징역 ] 이나 [ 사형 ] 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형벌이 [ 죄형 법정 주의 ] 에 기반해서 죄의 종류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고는 있지만 [ 실질적인 부과 ]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릴때 흉악범죄를 저질렀으면 저지른대로 [ 그에 비례해서 엄중한 형벌이 부과 ] 되야 맞는거지, 20대때 저렇게 남성 2명을 살해고 심지어는 그 와중에도 추가범행을 이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 30대 초중반에 출소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기개발을 하고,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 을 사는것 ] 이 과연 국가형벌권의 형벌이 추구하는 목표 입니까?
세번째, [ 성 차별적인 판결 ] 없길 바랍니다.
조주빈이 사람을 죽였나요? 반성을 안했습니까? 악마의 삶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했죠 . 42년 때렸습니다.
애인 살인미수한 남성은 검거한날 직후 신상공개 했습니다.
저 여성 범죄자는 약물로 남성을 2명이나 죽였고 범행직후 에도 추가범행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잔인하지 않다 면서 심의회개최도 하지 않고 [ 경찰내부 결론 ] 으로 신상공개할만큼 [ 잔인 하지도 않고 본인이 범행을 부정하고 있는만큼 증거도 명백하지 않다 ] 면서 신상공개 안하다가 지금 여론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남자가 인터넷 으로 여성 두세명 불러내서 유인한다음, 약물살해 했어도 이런게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 범행부정 하고있는 만큼 증거도 없고 범행도 잔인하지 않다 ] 고한 경찰 감사와 책임자 징계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약물 성범죄 살해 사건에서 핵심적 으로 다뤄야할 부분은 [ 유린된 생명과 그 가족의 삶 ] 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 약물살해니까 별거 아니다 ] 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형별권의 직무유기 이자 [ 살해당한 남성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 ] 입니다.


댓글 3
신상공개해야지요 에휴 시불럼
공개, 비공개가 일관적이지가 않은 것 같더군요. 유가족들 심정이 ㅠㅠ
동일범죄 동일처벌 남여평등 실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