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가 먹고싶은 개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 형님들 의견듣고자 힘내서 글을 써봅니다
얼마전 둘째 진학 때문에 자가집을 전세 주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세입자가 이삿날 벽걸이 타공을 요청을 하여 허락을 해주고 그날 오후에 나가실때 원복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이라며 타공한 부분에 원복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전 사용자가 쓰고 원복하는데 비용지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지 모르겠네요
세입자와 감정싸움까지 될까 걱정입니다
혹시 어떤조치를 해야할지 형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7
전세는 그냥 가치훼손이 인되는 범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도배나 기타 불편에 대한 비용은 전세 세입자가 부담하며, 수도나 보일러 전기 등 설비 고장은 세입자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 책임입니다. 하실 수 있는 조치는 이사비용과 계약상 위약금 부동산 중계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사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 하셔야될 듯.
전세나 월세나 임대차 방법의 분류이지 의무나 책임은 동일합니다.
부동산업을 한다면서 그렇게 말하나요? 거짓말 같아요. 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에 의거,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 협의된 원상복구 조건부 허락이었으므로,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전세보증금에서 수리비 전액 제외하고 반환하겠다고 문자 보내세요.
그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자세히 따져보고 이야기해야해요. 이런 일로 재판할거면 전세를 안 주는 게 나아요 됩니다.
시계나 거울, 액자 등을 걸기 위해 1~2개 정도 못을 박는 행위는 통상의 손모라고 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벽걸이tv나 에어컨 등을 설치하기 위한 타공은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통상의 손모 범위'라는 검색어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원복 조건부였으면 허락해줄 때 원복 얘기 했어야 함
계약서 봐보세요. 원상태로 복구 할 의무 표시 되어 있다면 그걸 전제로 하죠. 특약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던가, 뭐 그런 내용 적어 놓은 게 없다면 무시하시고 원복 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