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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명사고는 무조건 징역형 실형 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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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흰색 SUV 차량을 몰다 홍대입구역 4번 출구 근처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여성 2명을 포함해 행인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일본인 여성 1명이 차량에 다리가 깔리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일본인 여성 1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른 부상자 중 한국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도 일본인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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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꿀짜

게다가 인사사고 발생 음주운전은 더더욱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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롸빈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래서 밤에도 길거리에 아무렇지않게 다닐수있다 다만 건물안에서도 음주운전자에 의해 차에 치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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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현자

음주운전 살망 사건은 왜 살인이 아닌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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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contact

우리 나라 권력자들은 저런거에 관심이 없나봐요,,. 자기들도 많이 걸려봐서 언젠간 부메랑이 될거라 생각하니 손도 않데는 거 같습니다. 고위권력자가 그럴리는 없겠지만 사고 한번 당해봐야 좀 이슈가 되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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