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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3,800원 커피가 업무상횡령으로 검찰 송치가 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지휘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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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3,800원 커피로 업무상횡령으로 검찰 송치가 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지휘가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공무원을 목표로 재수하며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공부를 하던 중 부모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카페 2곳에서 550만 원의 피해와 3,800원의 커피를 비롯한 음료 3잔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라는 연계 고소를 당한 딸아이의 소식을 올렸던 60대 아버지입니다.

많은 회원님이 관심 가져주시고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딸은 큰 힘을 얻고 버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카페 점주가 제기한 ‘3,800원 커피 업무상횡령 사건의 새로운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 검찰 송치 후담당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 지휘를 하였습니다

 

제 딸에 대한 카페 점주로부터 2025년 10월 2일 오후 10시 42분경, 3,800원 상당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음료 3잔에 대한 재료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한 결과담당 검사가 사건을 바로 기소하거나 처분하지 않고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내린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현재 상태의 수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거나 법리 판단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검사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상황입니다.

 

■ 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딸의 진술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무 중 직원들이 음료를 마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정량 허용되는 상황으로

3,800원에 해당하는 커피 1잔은 근무 중 마실 수 있던 것으로

마감 타임 근무로 홀 청소와 정리를 홀로 하는 바쁜 상황에

밤 10시 42분경카페 마감하고 집(카페가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집까지 버스로 30~40분 소요 거리)에 가면서 마시고자 한 것으로

 

이전 근무 시 매장 근무 외 하지 않아도 될 신입 아르바이트생과 매니저를 교육하는 일까지 담당하며 특정일에는 하루 10시간 또는 13시간까지 근무한 바,

매니저가 그동안 수고해 주신 것에 비하면 커피 1~2잔 정도는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했었기에 딸로서는 크게 문제의식 없이 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외 음료 3잔 중 2잔은 폐기 예정 음료로 매장 청소와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밖에 버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점주가 고소장에 ‘3,8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음료 3이란 표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매니저가 직원 단톡방에 폐기 음료를 먹고자 할 때는 금액을 지불하고 먹어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공지했다 하였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직원 단톡방에 폐기 음료를 먹고자 할 때는 금액을 지불하고 먹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는 것 그 자체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금을 지불하고 폐기되는 음료를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딸은 관련 금지 규정이나 명확한 공지를 전달받은 적이 없었고단톡방에서조차 보지 못했고근로계약서조차 교부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퇴사일인 10월 10일에는 점주로부터 이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고급여도 11월 4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후 퇴사 2개월이 지난 12월 초에 갑자기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 이미 카페 사건으로 550만 원 피해까지 입은 상태에서 카페 점주가 딸에 대해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연계 고소하였습니다.

 

앞서 올린 글에서 말씀드렸듯,

근무 중 직원들이 음료를 마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던 것을 카페 점장이 2025. 9. 29. 18:00경과 9. 30. 11:37경 등 음료 재료를 절취하여 무단으로 음료를 제조하여 먹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요와 압박으로 총 550만 원(매장손실금과 정신적 피해액이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추가 근무하여 받았던 추가근무수당을 부정수급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구한 피해를 입었고,

또한 카페 점장의 아들이 해당 사건에 관여함과 아들이 카페 A와 관련 없음에도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토록 하여 공동정범의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여 현재 경찰조사가 마무리되어 법리적 검토에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카페 점장과 지인 관계인 카페 점주가 딸이 퇴사한 지 2달이 지나는 시점에 고소를 뒤늦게 하였다는 것은 카페 점장과의 법적 다툼에서 딸을 상습범으로 만들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 딸은 카페 점주의 뒤늦은 고소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까지 송치로 이어지고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지휘까지 이루어진 점에

 

정신적인 큰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을 하지 못할 것과 범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큰 공포와 두려움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검사 보완수사요구를 보며 든 생각

 

아버지로서 솔직한 심정은적어도 이 사건이 단순히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판단될 사안이 아님을 검사도 인식하고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해당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또는 근무 중과 단톡방 공지 등에 대해 사업주나 매니저가 딸에게 한 번이라도 고지 해 주었다면 딸이 임의로 그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 딸은 그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던 사회초년생일 뿐입니다.

 

■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셨기에 용기 내어 후속 상황을 올립니다.

 

처음 글을 올릴 때는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실 줄 몰랐습니다.

회원님들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딸도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 지휘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안해하며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저의 딸과 같은 사회초년생이 사회적 통념이나 일반적인 상황을 떠난 일부 몰지각한 고용주들로 인해 딸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두려움으로 혼자 떨고 자책하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등 삶을 포기하려는 젊은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며 그리하여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 남겨주신 댓글과 관심이 저의 딸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법률적으로 조언 주실 수 있는 분

또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이 묻히지 않도록 한 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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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4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다미다새라

연쇄살인마님, 감사합니다. 님 말씀대로 수정하였습니다. 550만원 피해건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28일에 고소진행하였는데 아직도 경찰서에서 법리검토중이라고 하고 있고, 뒤늦게 딸이 고소당한 건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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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다미다새라

용산개고기가족사기단님, 감사드립니다.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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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

첫번째 500만원을 줬을때 따님의 정확한 범죄사실이 명확치 않아요 그건이 조금 두리뭉실해진 느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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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다새라

오로님, 감사합니다. 명확하지 않은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성인이된 사회초년생인 딸로서는 해당 카페의 점장이 강요하고, 딸앞에서 형사라는 사람과 전화(녹취있음)까지하며 고소를 말하는 등으로 인해 실제 허용되고 당시에 다른 알바생들도 그렇게 했던 것을 들어 딸에게 절도했다고 하니 절도인줄로만 알았다는 것이지요. 3,800원 커피를 포함 3잔에 대한 고소장에는 본 글에서와 같이 카페 A의 점장이 주장하는 2건을 적시하며, 본인 카페에서도 같은 행위를 했다며 상습절도로도 고소하였으나 경찰단계에서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하여 수사단계전에 제외되고 업무상횡령으로만 진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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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코빵코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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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다새라

찡코빵코님, 아비인 저로서도 그 일이 발생하고 딸을 다독이며, 혹시라도 나쁜 마음이라도 갖을 까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다잡도록 하고 있으나 생각하고 도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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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다미다새라

논두렁둠벙님, 사실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고요. 이번 일로 법원, 경찰서, 노동청, 법률구조공단 등 상담을 하면서 딸아이만이 아니라 많은 사회초년생이 법에 대한 상식 부족 가운데 이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지인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의 말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월 매출이 떨어졌을 때 알바생들중에서 허용되던 범위에서 먹으라 하였던 것을 문제삼아 부족한 매출을 채운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은 그럴 경우 알바비에서 일부 제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데 딸아이의 경우 알바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알바비는 다주고 매장손실금과 정신적 피해금으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해당 점장을 형사고소한 후 2달이 지난 싯점에 카페B 점주가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 딸아이를 고소한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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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아침햇살처럼

말하지 않은 뭔가가 더있을거 같다는 의구심이 드네요!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예전 업주까지 합세한 부분도 그렇고;; 3,800원 계속 강조하시는것도 따님의 잘못을 축소하고 싶은 욕구로 보이고요! 글대로 라면 업주가 알바를 겁박해서 인건비 착복은 물론이고 사소한 취식행위를 침소봉대해서 큰 사건화하고 그걸 빌미로 금전약취한다는 내용인데, 사회 관념상 너무 상식과 괴리감이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업주는 인간이길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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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다새라

싱그러운아침햇살처럼님, 3,800원은 카페B 점주가 딸을 고소한 고소장 내용 그대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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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다미다새라

션마이클스님, 다른 회원님들의 글에 답글 하였듯 첫 알바 매장인 카페A의 점장의 강요(녹음파일있음)에 의해 겁을 먹고 점장이 요구하니 그렇게 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2,000만원을 얘기했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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