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꼬파이188일 전담당자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긴한데, 선례가 있어서 그건 힘들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는 1차로 과태료 발부 했었으나 과태료 받은사람이 저기 사유지라 소명해서 과태료 발부 취소되어 2차는 사유지임이 소명이 끝난 상태라 불수용 못했다고 생각하는게 합당할듯 합니다.1댓글
댓글 7
담당자 기분에 따라 처리하나봅니다ㅡㅡ
앞에서 수용했는데 이의제기해서 불수용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 뒤로 불수용 된거 같네요
담당자 지인인가 보네! 아님 같은 (병)신천지 소속이거나!!
에라이 너무하네
행정이 일괄적이지 않다고 업무처리 방식을 검토 요청 하세요. 권익위원회 << 요기 민원 접수
보통 담당자가 둘인데 그 중 하나가 저러면 소극행정이 아니라 직무유기로 신고해야죵.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긴한데, 선례가 있어서 그건 힘들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는 1차로 과태료 발부 했었으나 과태료 받은사람이 저기 사유지라 소명해서 과태료 발부 취소되어 2차는 사유지임이 소명이 끝난 상태라 불수용 못했다고 생각하는게 합당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