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개인택시를 탔는데

친구셋이서 개인택시를탔는데요. 

아저씨가 욕도심하시고 

운전도 험하게하고하셔서 불편했는데,

 

제가 보조석에 앉아있었는데

보조석 창문에부착된 운전자증명서? 

그거랑 다른사람이더라구요. 

사진에는 젊고 통통하고 안경낀사람인데,

운전자는 70대에 마르신분...

발급일이 23년도인거보니까 예전사진같진않구요.

 

이게 어떤경우인가요???

개인택시인데 다른사람인 운전하고다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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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성공할인생

예전 사진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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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

아니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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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소똥냄새

제가 알기로는 택시 원 차주가 아프거나 (진단서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법적으로 일정의 비용을 받고 빌려 줄수 있는 것으로 아네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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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세빠세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운전하시는분이 개인택시 면허가있어야겠죠? 택시면허만있으면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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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소똥냄새

@빠세빠세 정확히는 모르지만 빌려 타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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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갱이국밥

조합상근직이나 본인이 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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