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을[2]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후에
무고로 반소를 하게되면..
명예훼손 건 사람이 뭐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게 많이 쌓이면 상습무고를 저지른 사람인데..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고소를 안 당해서 무고로 신고할 꺼리가 없긴한데....
------ 수정 ----
무고로 처벌을 받게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안될꺼 압니다
중요한건 접수가 되느냐 입니다
접수가 가능하다면
상대방은 혐의가 있든 없든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상대방도 귀찮아지겠죠... <= 이게 글 요지였습니다.


댓글 23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게 피곤하드라구요... 으흐흐
무고 : 그런 사실이 없는데 고소한 경우 무고가 성립 안되는 경우는 '그런 사실은 있으나 위법성을 증명하기 힘들거나 그 정도가 약한 경우' 대충 이렇게 구별된다고 하던데요.
무고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댓글을 조작해서 고소한게 아니면 안된다 보면됨
어차피 명예훼손 무고 반소로 처벌 안 된다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반소를 통해 상대방도 조사를 받는 귀찮음을 주는게 중요한거라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게 피곤하드라구요... 으흐흐
그게 목적인거죠
무고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댓글을 조작해서 고소한게 아니면 안된다 보면됨
어차피 명예훼손 무고 반소로 처벌 안 된다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반소를 통해 상대방도 조사를 받는 귀찮음을 주는게 중요한거라
마일리지처럼 무고 적립!
상습으로 고소하는 사람중에 일반 회원도 있는걸로 알아서...
무고 : 그런 사실이 없는데 고소한 경우 무고가 성립 안되는 경우는 '그런 사실은 있으나 위법성을 증명하기 힘들거나 그 정도가 약한 경우' 대충 이렇게 구별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정답인듯
상식 추가 공부합니다
@이쁜늑대 그렇겠네요
무고 고소로 접수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무고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방은 죄가 있든 없든 경찰서든 검찰청이든 나가서 조사받고 조서를 작성해야 하니... 혐의없음 결정된 사람이 일주일에 한명씩 맞소를 한다면 상대방은 몇 건씩 모아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몇달은 귀찮겠죠...
옵하의 큰 그림 ㅎㄷㄷㄷ
눈하 하이염~ 저도 뻘소리 많이 하고 다녔는데.. 아직은 무사하네요...
고소미천국 ㅎㄷㄷ
받았으면 돌려주는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김앤장 선임하면 가능 할듯여
그럼 좋겠는데 제 지갑이 무사하지 못할꺼 같아서....
경찰들이 무고 접수를 안하려하고 무고 고소장 제출하면 안될거라며 마구 말립니다. 접수하기부터가 쉽지 않아요. 눈 딱 감고 접수할수는 있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많이 귀찮거든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귀찮게 하는게 목적이니 우기면 가능하긴 하겠군요
무고죄가 뭔지 전혀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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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지간한건 애시당초 송치 안하려고 별 말을 다 할껄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건 하나하나가 경찰들은 귀찮은 일이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