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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휴지 썼다가 극심한 고통”…‘몰카용 본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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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사용한 직후 신체적 불편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용한 휴지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묻어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자 해당 화장실에 불법 촬영장비를 설치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날 경찰은 해당 피의자가 자수했다며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에서 피의자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장비를 수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화장실에 불법 촬영장비를 설치하다 휴지 등에 이물질을 묻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상해를 의도한 테러나 유해 약물류 사용을 염두에 뒀으나 피의자 자수에 따라 본드 등 불법 촬영장비 설치에 필요한 물질에 의한 피해로 추정 중”이라며 “휴지 등 이물질이 묻은 물품을 수거한 뒤 정확한 성분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7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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