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스포츠윤리센터: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운동선수들의 공정, 폭력, 인권등을 조사하는 기관
이곳은 민형사상과 별개로 조사해 징게를 하는곳.
스포츠윤리센터(문체부)로 부터 성폭력/성희롱/폭력2건/언어폭력 등
총5건의 징계를 받은 선수가 법원에 징계효력중지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출전정지가 일시정지 된 상황에서 국가대표가 된것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통상 본안판결이 수년간 걸림
(이사건도 2년이나 지체된 상태 /
그전에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도 이런저런 핑계로 2년이나 지나서 받음)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응원을 받는 국가대표라는 자리가
피해자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 된다면 이게 과연 합당할까요?
해당 기관인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는 규정만 바꾸면 되는데
규정을 안바꾸고 있어서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지난해 성비위 관련건을 비롯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해놓고
규정을 안바꾸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기사원문 ▼
https://www.g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0090
"징계중단 상태로 국가대표 선정…제도 악용 막아야" < 경기연합TV < 오피니언&TV < 기사본문 - 경기연합신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