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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이 피해자라고 우깁니다..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jfo7teh0uy

고가 아래 진행하던 후방차량 운전자고요..

1차선 운행중 2차선으로 먼저 변경 후에 신호 바뀌는거 보고 서서히 속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선행차가 실선부분에서 차선변경 후 바로 정차하는바람에 (저는 황색신호 보고 서행, 앞차는 황색신호에 차선변경 후 정차) 급정거 했으나 앞차 후미를 박았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차량이 자기는 받힌거니까 무조건 피해자라고 우긴다고 하네요..

보험사에서는 앞차가 가해자고 저는 약간 과실이 있다고 하고, 상대측 보험에서도 앞차가 가해차량이 맞다고 하는데 운전 당사자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의견 수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실률도 가능하다면 부탁드려요.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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