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수가 허세를 부리는게... .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법인택시를 운행중인49세 남성입니다
지난3월3일 밤11시경68세 박0ㅅ씨를 뒤석에 태우고 신호대기중 오바이트를 하는일이 있었습니다 차문을 열고하였지만 많은 토사물이 차에묻어 운행을 할수없어 세차비와 세차로인해 운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예기하니 차에 피해가 없는데 외 돈을 요구하냐면서 못주겠다하여 사창지구대를 방문해 위의 사실을 사창동지구대에 방문하여 문의하니 민사밖에는 방법이 없다하여 세차후 퇴근하여 다음날 오전 출근을하여 운행중 전화가와서 받아보니 어제 오바이트를한 사람인데 미안하다 변상하겠다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알려주니 차단후 변제되지않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중입니다
통신조회로 인적사항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상태인데 며칠전 당근검색중 한oo리산악회홍보가있어 들어가보니 오바이트한 사람이 그곳의 회장이더군요 그래서 외 변제한다한후 차단했냐 물으니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근무하는 택시 회사대표한테 전화를한다는둥 하는데 위의 내용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신분 알려주세요
운행중 작성하여 오타가 많은점 이해바랍니다





댓글 45
동호회 회장 허세만 가득한 겁 먹은 사람이 저리 행동하지요 외부 심하네요 응당 세차비 받으셔도 됩니다
으악 혐 주의점 ㄷㄷㄷ
오바이트 하면 15만원이라고 하던데...공통으로. 속이 안 좋다고 하니 서울,인천,이천, 성남 택시들 모두 15만원 말하더이다. 정찰제인듯.
실내크리닝 업자가격입니다. 오바이트 없이 크리닝은 10만원이 최하고요~~~ 오바이트 있으면 15이하면 안해요!
으악 혐 주의점 ㄷㄷㄷ
법무사 상담 받으세여
으웩~~
동호회 회장 허세만 가득한 겁 먹은 사람이 저리 행동하지요 외부 심하네요 응당 세차비 받으셔도 됩니다
법인택시는 회사 상무가 알아서처리 하는거 아닙니까? 사납금에서 본인 시간비 빼주고 글쓴이께선 실질적인 피해는 없어보입니다 기사가 물티슈로 닦을수있는정도고 새벽길가 세차아줌마 맡기던지 해도 될 상황같아요 저도 부산서 법인기사하다 뒷좌석 승객이 내머리위에 2번이나 토를해 온몸안까지 다 피해입고 차도 아수라장 토를한 승객은 수표등 짚히는대로 주는데 동행자가 뺏어 112신고해 경찰와 내 몰골보고 기사한테 토를 한 사람이 준돈 줘라해도 안 주고 회사에 전화해 기사 나쁜놈이라 했지요 회사 노조삼실과 사고담당 상무가 알아서 처리한다하고 토를 한 싯점부터 사납금공제만 받았고 기사개인은 일체의 피해금원은 못 받았습니다. 님은 원하는게 뭔지 상식적이지 않아보입니다
님께서도 님한테 묻은 토사물을 물티슈로 대충 닦고 돈은 받지 않으셧어야 이런 지적이 가능하죠..
@사료급식중 정답,
님 회사가 일 처릴 그지 같이 한걸 왜 다른 사람한테까지 적용하나요? 기사가 토사물을 뒤집어 썼는데 회사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세탁비도 안 준거면 회사에 얘기하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민사를 가셨어야죠. 민사 가봐야 소송비용이나 시간이 더 아까우니 힘든게 현실이겠지만요.
이러니까 아저씨때문에 개택개택 부정적으로 말하게되는거죠 곱게 나이좀 드세요
룬썩렬급이네
오바이트 하면 15만원이라고 하던데...공통으로. 속이 안 좋다고 하니 서울,인천,이천, 성남 택시들 모두 15만원 말하더이다. 정찰제인듯.
그거 오물세탁비 금액 정해져있을걸요
실내크리닝 업자가격입니다. 오바이트 없이 크리닝은 10만원이 최하고요~~~ 오바이트 있으면 15이하면 안해요!
뭐 오바이트도 담합 했을까봐요?ㅋㅋㅋ
그날 냄새때문에 영업못합니다
운송뭐시기 15만까지 받을수 있다 뭐 그런건데 법은 아님
청소비가 그리 나오는거죠 의심하는듯
좋은 방법이 없어요...그냥 자비로 하는 수 밖에 더러워도 그게 현실
사람 하루 일을 못하게 했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지 이전에 저희 아이 멀미로 실수 했을때도 10만원 드리고 집앞에 약국에서 박카스 한 박스 사다 드리고 죄송하다 대가리 박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ㅠ
제목에 '혐주의' 표시 부탁혀유... 힘드시겠네요...
훼손할 명예는 있고?
늙은것들은 고려장이 답이다
민폐 그자체...저 토사물보고 저런말이 나올까 ㅎㅎ 본인보고 직접 냄새 안 나게 청소시키고 싶네요 ㅎㅎ
실내 크리닝 안하면 손님 못태우고 영업을 못하는데 피해가 없긴 뭐가 없대
윽~ 더러워...
모자이크 처리 좀해주세요!!!! 드럽네!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에서 비슷한 사연으로 실제 택시회사에 물어본 일과 같은데 택시회사 왈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당시 00시-04시 할증시간에 언제 구토를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00시면 10만원정도 03시면 그 이하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15만원으로 정하긴했다 라는 답을 받긴했습니다.
2008년 시내버스 몰때 버스 안에서 토하는놈도 만났는디
민사로조지세요. 궈찮아도 조질건 조지야지 됨.
보통 나이좀 있으면 오바이트안하는데 뭐냐진짜ㄱㅋㅋㅋㅋ
15만원 큰 금액이죠 근데 실내세차에... 냄새 때문에 운행 안되고 영업 못하는 시간 영업손실 발생이니... 원만히 잘 해결하세요 ㅠㅠ
민사소송 하셔야되기는 한데..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네여.. 실비인 세차비 청구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20년 전에 택시에 토하고 귀찮아서 지갑체 주고 아침에 보니 세차비만 쏙 빼갔던 기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좋은분들이 더 많이있어요
제목에 혐 표시좀 해주시면 감사 ㅡ,.ㅡ 점심 먹기전에 봤네 ㅈㅈ
돈 빨리주고 끝내지 그걸 차단하냐 내가 다 부끄럽네
토사물 사진 잘 찍으시고 그날 그시간에 블박 음성 녹음되어있는지 확인 하시고 있다면 원본 저장을 개인컴퓨터에 해놓으시고 민사소송 개인 홀로 소송준비 하시고. 평소에 입금하는 입금금액과 평균 근로시간과 냄새빠지고 클리닝 영수증까지 전문업체에 맡겨서 증명하고 (만약 그정돈 아니다 싶으면 토사진만 첨부) 나머지는 살균 티슈와 페브리즈나 피톤치드 로 도배질을 하셔서 치우면 될듯합니다. 소송에 영수증과 증빙서 류 제출하고 소송걸면 결정이 빠릅니다. 그래도 안내는놈은 안냅니다. 상대가 매국노 윤어게인 급정도의 나쁜놈이라면요. 그건그때가서 생각하고 진행해보세요.
답변감사합니다
해본놈들이.. 아는놈들이.. 다 그래요 법이 강해야 안그러는데...
답변감사합니다.
개새끼는 그냥..몽둥이가답
꼭 변상 받으셔요 끝까지 가십쇼
쉽지않네요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면서 오히려 겁박하네요
기본 바닥에 토는 15만 이해가 가지만 창문틈 송풍구 바람 나오는곳은 더받아야 할거같은데 디테일 세차비용 내야할틋 토한차는 또토한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