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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제 개헌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효력이 미치는 이유

댓글이 길어지다시피 해서 따로 발제합니다.


현행 헌법에는 중임제 개헌시 현직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해놓고 있죠.

따라서

퇴임한 대통령은 5년간 단임제이므로 재임 중에 중임을 위한 대선출마라든지

퇴임하고 나서 다시 대선에 나갈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출마는 할수 있어여.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원해서 개헌을 한다치자?

그래서 현직에게도 중임을 위한 길을 열어두고 그걸 국민투표로 찬성을 받으면

그걸도 되는겁니다.

즉, 현직 대통령은 2번의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겁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심판, 그리고 대선 후보 자격에서 또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개헌 헌법은 구 헌법에 대하여 상위의 효력을 갖습니다.

현행 헌법에 아무리 중임제 규정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개헌이 되면 현행 헌법은 구 헌법이 되어버리고

개헌 헌법에 정규조문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헌법 부칙에다가 구 헌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현직 대통령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을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걸로 국민의 심판의 심판을 받고 국민적 결단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도 관여를 못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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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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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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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대선개표부정

전직대통령을 총리로 임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

-1
다나위너

그것도 현행 헌법상 가능합니다. 퇴임한 대통령에게는 공민권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례상이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죠.

-2
노대중

자연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재판 준비해야

-4
골드핸즈

계속 헛소리 하네. 그렇게 따지면 계엄도 개헌해서 계엄령 때리고 야당 다 조지고 왜 연임만 함? 영구집권 하지. 뭔 나라일을 동네 구명가게 수준으로 생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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