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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의료비를 뺏어가는 실손의료보험사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의료비를 뺏어가는 실손의료보험사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는 개인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의 소득별로 상한액을 정해 그 상한액을 초과하여 치출한 의료비를 공단이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 사는 "실손보험 약관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상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것이 아닌' 금액으로 해석됩니다." 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은 금액 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정 개인의 의료비가 그 개인의 소득 상한액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병이 깊거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그 부담을 줄여 주려는 안전장치일 텐데요. 어떻게 사기업이 국가기관이 국민 개인의 의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를 핑계로 소송을 걸고 법원은 또 그 사기업의 편을 들어 힘없는 저소득자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을 '이중 수혜'로 보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거나 보험금 지급 시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법원 판결이 실손의료보험 사에 유리하게 판결한 내용을 분석하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을 변경시켜 회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실손 의료보험금 지급 시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 보험사에 유리한 법원 판결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저와 같은 저소득자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돌려받은 환급금을 빼앗기거나 실손의료보험 청구금에서 환급금만큼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원의 판결이 실손의료보험사에 유리하게 선고가 되어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환급금 관련 정보 조회 정보 공개를 압박하고 있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협박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 어쩔수 없이 환급금 정보 조회 자료를 팩스로 보낼 줄 수 밖에 없었고 현재 의료비 청구를 해도 그 환급금 만큼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든지갑자기아파서치료비가늘게되면저와같은어려움에처할있으므로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여기 저기 민원을 넣어봤지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같아 

우선 이곳 알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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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3

으아가악아개

그건 정당하다고 대법원에서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시 그만큼 덜인상했나 안했나 검토후 승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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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테테

전문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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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짜너무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그게 무조건 정당한 것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소송도 전국민을 상대로 한 판결도 아니고 몇 건의 개인 대 보험사끼리 소송한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판결을 빌미로 일정이상 환급금이 발생하면 강제로 환급금을 조회해서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실비보험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송으로 싸워하는데 어려운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모두 싸워볼 수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제가 특별히 불필요한 진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프게되어 진료비 지출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의 소득별 상한액을 정해 그 상한액을 초과하여 치출한 의료비를 공단이 저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가입된 보험사에 의료실비 청구를 해도 그 돌려받은 금액만큼 지불을 못해주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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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아진짜너무해

관심은 감사하나 내용을 이해나 하시고 답글을 다시건지 의문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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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형

복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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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짜너무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신건지요? 어디에 공짜로 복지를 누리려 하는게 있나요. 전국민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매월 실비보험료도 내고 있고요. 그런데 어디가 공짜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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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골로간다

이것도 뭔가 구멍이 있을거 같네요. 해석?에 따라서는 둘다 받을 수 있는... 어느쪽을 먼저 수령하느냐? 아니면 어떤 명목?의 금액이냐? 대법판례가 있다니 포기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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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짜너무해

네 저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엄두가 안 나네요. 이미 몇 건의 판결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 혼자서 소송을 해본들 이길 가능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득이 적은데 의료비는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 의료비 많이 지출했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니 어찌나 고맙던지 이런 복지정책도 있었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날 가입된 실비보험사에서 환급금 받은 내역을 공단에서 조회하여 팩스로 보내라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위에 설명했던데로 내역을 안보여줘도 실비지급 못해주고 보여주면 그 환급금 만큼 실비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 하던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은 국가가 그 판결내용을 회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급금 지불 방법을 바꾸거나 법률을 만들거나 해서 저소득자 들이 저 거대한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보자는 것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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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골로간다

@아진짜너무해 나라의 복지와 보험사의 손해보전을 같은 맥락으로 놓고 보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이득을 취하는걸 막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나라와 회사인데 나라가 하는 일로 일개 회사들이 이익을 보잖아요 일반 국민이 아닌... 근데 어쩌겠습니까 판례가 있다니 큰 사건으로 누군가 뒤집지 않는한... 잊어버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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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짜너무해

@그러다골로간다 정말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표현해 주시니 속이 뚫리는 기분이 드네요. 바로 "나라의 복지와 보험사의 손해보전을 같은 맥락"으로 판결한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민 누구나 갑자기 아파서 의료비가 많이지면 언제든 이런 보험사의 지급거부에 무력감과 분노가 치솟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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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갱이낚시

본인부담상한제 이거 정말 지랄이죠 실비는 보험사가 걷어가고 상한액넘어가면 8월경에 건강보험으로 환급?받으라고 하고 나몰라라 하고 끝. 건강보험에 문의해보니 현재 그렇게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럴거면 그냥 월 적금넣다가 건강보험으로 나중에 보상받으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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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짜너무해

네 제가 바라는 방향입니다. 개인이 보험사와 싸운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 던지기에 가까우니 말씀해주신 방향대로 현금으로 이체시키지 말고 다른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법률을 만들어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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