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도 법이 바뀌어서 주차장의 입구를 막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 주차는 어떻게 되는가?
저 같은 경우 카센터로 들어 오는 입구를 막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이 카센터 건물에는 '부설 주차장'이 존재 합니다.
건물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그 조건에 맞아야 사용허가가 나는 거라서
사용허가를 받을 당시 '부설 주차장'이 4면이
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네 소문난 돌아이인 저는 사용허가(준공) 이후에도
그 주차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죠^^
(사실 카센터에는 주차장이 필요하자늠....^^)
여튼 바뀐법은 주차장의 범위에 부설주차장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유지 입구를 막는 것도 같은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 '주차장'이 존재 한다면 말이죠.
이 문제를 놓고 '영업용 주차장'만 되는것에 대비하여
주차장 사업자 등록을 내려 하였으나
부설 주차장도 포함인 것이 확인이 되어
그냥 안해도 되는 걸로.....
자 정리해 봅시다.
1. 건물 도면에 나와 있는 주차장 공간
2. 그 주차장에 통행을 해야하는 장소
3. 무단주차로 인하여 차량의 입출차가 불가능한 경우
(이게 입차보다는 출차가 더 입증이 쉬움)
이 정도 조건이면
차를 빼라고 했을시 안빼면
500만원의 벌금이 날라가는 거죠.
아.....'이동 거부시'에만.......
연락처 없으면 땡임. 연락받고 뺀다고 하고 버팅기면서
미루면 땡임.....법이 여전히 허술함.....


댓글 2
머시 어렵네예 @.@
현실적이며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기준이 빨리 생기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