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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연봉 1.2억\' 통보…\"주차되나, 급여일은?\" 묻자 4분 만에 \'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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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일, 핀테크 A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년 6월 4일, A 업체 대표는 글로벌 전략 업무에 지원한 B 씨에게 합격 통보를 보냈다. (중략)

이어 B 씨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급여일은 언제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1분 뒤 A 업체 대표는 갑자기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합격 통보 후 불과 4분 만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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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08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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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내빤스망사

이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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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급식중

연봉 1.2억이나 주는 회사의 인사 시스템이 저정도면 1.2억도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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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라떼21

내가 대표라도 짜증나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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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하고싶은남자

지가 잘못한 대표가 짜증 날게 뭐가 있지요?

-2
백만볼트피꽈추

저게 채용취소할 질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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