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주차 때문에 짜증납니다.[6]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일, 핀테크 A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년 6월 4일, A 업체 대표는 글로벌 전략 업무에 지원한 B 씨에게 합격 통보를 보냈다. (중략)
이어 B 씨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급여일은 언제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1분 뒤 A 업체 대표는 갑자기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합격 통보 후 불과 4분 만의 일이었다.


댓글 5
이게 말이되나..?
연봉 1.2억이나 주는 회사의 인사 시스템이 저정도면 1.2억도 의심스럽다.
내가 대표라도 짜증나긴하겠다
지가 잘못한 대표가 짜증 날게 뭐가 있지요?
저게 채용취소할 질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