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 국민의힘 정교분리원칙 위반 포착[5]
안녕하세요 형님들 처음 글 씁니다 제발 도와주십쇼 저는 솔직히 갑작스러운 차선변경 때문에 사고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 차도 운전석 뒷문 쪽 접촉 + 실선 차선으로 제가 받아들일 땐 100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상대 측에서 네비 보느라 앞을 못 보셨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인정을 안 하는 상태기도 하며 상대는 90:10 제 보험사는 저보고 직접 합의 보랍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19
경찰사고 접수 금감원 민원 넣으세유
경찰 접수 하기 전 상대방에게 꼭 미리 알려야 하나요?
@SEOKBEA 보험사한테 이야기 하는거쥬 경찰사고 접수하고 금감원 부당과실 민원 넣고 법대로 진행할거다 라고
상대가 네비 보느라 앞을 못보고 사고 낫다고 햇다고요? 이건 앞을 못봐서 사고난게 아니라 옆을 못봐서 사고낫는데 엉뚱한 소리 말라고 하세요
안아프면 대인 빼세요. 분심위 가면 백퍼 과실 나오고 재판가도 분심위 결과대로 나오고 재심가도 판사뽑기 잘해야됨. 내가 직접 가야하기도 하구요.
서로 이미 대인 걸었는데 취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0 어려울까요?
네
선행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차량과의 사고 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주시했어야 합니다.
도대체 달린 사이드미러는 왜 안 보는건지... 대인 없이 백딜 안한다면 소송 가세요
내 차로 앞에 있는 차량만이 선행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다른 차로의 모든 차가 정도는 다르지만 선후행으로 나뉘고, 상위차로 하위차로 등으로나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상대 입장에서 "좌회전 후 한 차로씩 진로변경하여 우회전하고 있던 중, 후행 차량이 한번에 가로질러 갑자기 우회전차로에 나타났다"라고 주장 할 수 있고, 이는 블박차의 일부과실로 인정 될 수 있고요, 영상으로는 블박차가 진로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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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BEA 썬팅이 짙어 안보이는거군요. 그렇다고 가로질러 진로변경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형님들 저 깜빡이 와사바리 팅구듯 정말 잘 켰습니다ㅠㅠ
헛소리 길게도 써놨네 ㅋ 블박이 차선 변경 한지가 언젠데 쌉소리를.. 상대차 앞에 실선 물고 넘어 올 판이구만 한 차로씩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과실이 없어 보이는데 보험사는 씨발놈들이 맞네요.
100:0 같은데여
상대차 불법등화장치(샤크안테나), 진로변경위반 신고도 넣으세요.
사이드 보고 차선변경 좀 하지....
분심의 안가고 바로 소송가달라고 하세요 님뜻대로 안해주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고요 님 보험사에 강력하게 말하세요 씁새들 무조건 양빵 과실잡아서 할증노리는거니 잘 대처하세요 요즘 ai에 물어보면 어느정도 대처법이나 소송하는법 다 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