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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상임위를 거쳐야만 합니다

법사위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다수가 계서서

이런 짓까지 합니다


<나무위키 인용:상임위원회>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고 다듬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다루는 것은 행정부지만, 상임위원회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법안을 만들어가는 조직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본회의에 모든 법안을 바로 의결시키면 입법과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 생겨났다.[1]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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