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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타이어 휠 보상

사고가 난건 아닙니다.

단순 궁금해서요.

교통사고가로 차가 망가지면


판금, 도색은 당연히 될거고

타이어, 휠 기스 등은 보상에서 제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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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발기엔오랄메디

휠손상이나 타이어파손이 해당 사고때문이라면 보상됩니다. 휠이 긁혀서 교체받는건 흔한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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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임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사고로 파손된게 명백해도 안되는 줄 알았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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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전

누가 봐도 그 교통사고로 타이어와 휠이 망가질때 입니다.. 특히... 그걸 수리하는 정비사가... 차주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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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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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산블박

휠도 타이어도 사고가 원인이면 해주죠. 근데 보험사에선 사고난쪽만 해주더라구요...휠은 그렇다 쳐도 타이어는 양쪽이 언발란스~~ 해지죠~~ 추가로 교체한 물품은 보험사 자산이어서 차주가 못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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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임

차주가 못가져간다는게 어떤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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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엔오랄메디

@HeRo임 당연한거지만.. 만약 휠 한짝을 보상받아서 교체하면 손상되서 탈거한 휠은 여분으로 보관하거나 중고로 팔지못하고 반납해야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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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산블박

@HeRo임 휠이나 타이어가 손상을 입어서 교체가 되면 기존에 달려있던 손상된 부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된다는거고, 차주가 가져갈수 없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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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그런

전손 처리하면 차주에게 돈주고 망가진 차 보험회사가 가지고 간다는 소리입니다. 부속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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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휠이 사고로 손상됐으면 당연히 보상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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