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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은 나이 전과가 아닙니다

촉법의 적용은 

범죄의 폐혜를 적용해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아주 좋은 전례가 있조

범죄를 저지르고도 난 촉법이다 당당한 ㅎㅎ

간단 합니다

당당한촉법들 형사상책임물으면됩니다

자기가 촉법인걸 안다는건 

죄의 형벌을 안다는뜻

촉법의 정의는 무지함에따른

법의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정의는 근소불소였습니다

그것이 촉법의 정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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