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해요.[26]
오늘 있었던 일인데 주차장 주차중
직장 동료차 위에 짐을 올려둔 아짐에게
물건 올리지 말라.
아짐 왈 : 님이 뭔상관?
이러다가 말 안통해서 걍 오고
동료에게 알려주고 봤더니 검은차에 기스 쏵쏵
아짐 차번호 확인후 연락처로 연락하니
배째라 시전.
그대로 경찰에 신고.
경찰 : 재물손괴도 아니고 해줄수있는게 없다?
맞는건가요? 일부러 하지 않아서 고의성이 없다는데
실수여도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혀도 고의성이 없으면 그냥 끝인가요?
걍 자차하고 구상권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선배님들에게 고견을 구합니다...


댓글 12
고의가 아니니 재물손괴는 아니고 민사니깐 소송거시면 됩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일배책 가입 했으면 접수해 달라고 하세요
문제는 '뭐 이런걸로 배상을 얘기하냐. 배째라' 라는 입장입니다... ㅎㅎ
@날씨좆타 배 째주면 되죠...ㅎ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소액전자 소송 자차처리후 구상등 방법은 많아요
일단 인정자체를 안하는데 그래도 하는데까진 해봐야겟네요
영상 정확하게 있으시고, 자차처리하시면 보험사가 알아서 합니다!
자차 처리 보험사가 알아서 청구 ㅋ
자차가 중요하겠네요
이게 좀 복잡한게 그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손상이 가해졌다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담에 그 차량 보면 의지와 다르게 옷에 있는 무언가로 긁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고의성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요
ㅋㅋㅋㅋㅋ 배우고 갑니다
저는 차위에 물건 올리는게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제차에도 세차할때 스펀지나 수건 말고는 올려본적이 1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