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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차 본넷에 물건 올린 사람...

오늘 있었던 일인데 주차장 주차중

 

직장 동료차 위에 짐을 올려둔 아짐에게

 

물건 올리지 말라. 

 

아짐 왈 : 님이 뭔상관?

 

이러다가 말 안통해서 걍 오고 

 

동료에게 알려주고 봤더니 검은차에 기스 쏵쏵

 

아짐 차번호 확인후 연락처로 연락하니

 

배째라 시전.

 

그대로 경찰에 신고.

 

경찰 : 재물손괴도 아니고 해줄수있는게 없다?

 

맞는건가요? 일부러 하지 않아서 고의성이 없다는데

 

실수여도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혀도 고의성이 없으면 그냥 끝인가요?

 

걍 자차하고 구상권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선배님들에게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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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2

그냥해bom

고의가 아니니 재물손괴는 아니고 민사니깐 소송거시면 됩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일배책 가입 했으면 접수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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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좆타

문제는 '뭐 이런걸로 배상을 얘기하냐. 배째라' 라는 입장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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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날씨좆타 배 째주면 되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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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소액전자 소송 자차처리후 구상등 방법은 많아요

1
날씨좆타

일단 인정자체를 안하는데 그래도 하는데까진 해봐야겟네요

1
호해남아

영상 정확하게 있으시고, 자차처리하시면 보험사가 알아서 합니다!

1
playplay33

자차 처리 보험사가 알아서 청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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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y

자차가 중요하겠네요

1
이런저런그런

이게 좀 복잡한게 그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손상이 가해졌다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0
급하면어제나오던가

담에 그 차량 보면 의지와 다르게 옷에 있는 무언가로 긁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고의성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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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1차로정속금지

ㅋㅋㅋㅋㅋ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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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저는 차위에 물건 올리는게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제차에도 세차할때 스펀지나 수건 말고는 올려본적이 1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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