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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분쟁’ 10년…법원 “철새 보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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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농구는조단

이걸 10년이나. 소송비용은 세금으로 다 충당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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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던 사람중 87%가 버린다고 하는데 을숙도에 있는 고양이도 버린 것입니다 .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고양이가 야생에서 2년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계양산에서 1년 이상 살아있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 고양이는 최고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즉 고양이가 빨리 죽으라고 버린 것입니다 명백한 고양이 학대입니다. . 고양이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고 싫증나서 버린 것입니다 . 저는 고양이를 버린 자들이 죄책감에 고양이 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 주택가가 아닌 곳에서 고양이가 보이면(야생) 고양이 유기 학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면간단합니다 . 또한, 고양이 집은 무단시설물이 되고 먹이 주기는 쓰레기 방치 등 법 위반이 됩니다 그것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키우던 애완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죽을 때까지 키울 수있는 사람만 키우도록 개와 고양이를 분양할때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키우게 하고 . 그렇게 모은 예산은 개와 고양이 보호소 운영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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